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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전자발찌까지 차놓고…” 가게 침입해 성폭행하고 돈 빼앗은 30대
뉴스1
업데이트
2024-08-26 14:14
2024년 8월 26일 14시 14분
입력
2024-08-26 14:13
2024년 8월 26일 14시 1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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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ews1 DB
전자발찌를 착용한 채 여성 홀로 있던 가게에 침입해 성폭행하고 수천만 원을 가로챈 30대 남성이 구속됐다.
경기 수원서부경찰서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특수강도강간 등 혐의로 A 씨를 구속했다고 26일 밝혔다.
A 씨는 지난 23일 오후 4시 30분쯤 수원시 권선구의 한 가게에 침입, 30대 여성 B 씨를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당시 흉기로 B 씨를 협박하며 약 2000만 원을 계좌로 이체받기도 한 것으로 조사됐다.
B 씨 모친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20여 분 만에 가게 내에 있던 A 씨를 제압한 후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B 씨 모친은 B 씨 가게에 방문했다가 이상한 낌새를 느끼고 곧바로 112에 신고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A 씨는 강도강간 전과로 실형을 살고 출소해 현재 전자발찌를 부착한 상태로 보호관찰을 받고 있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A 씨를 상대로 정확한 범행 동기 등을 조사하고 있다.
(수원=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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