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전거로 70대 친 뒤 달아난 시의원…벌금 5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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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4년 8월 26일 15시 3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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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와 무관한 이미지. 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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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전거로 보행자를 들이받고 달아난 김석환 정읍시의원이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전주지법 정읍지원 형사1단독(판사 최혜승)은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 위반(치상), 도로교통법 위반(사고 후 미조치) 혐의로 기소된 김석환 정읍시의원(55)에게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고 26일 밝혔다.

김 의원은 지난해 8월19일 오후 8시경 전북 정읍시의 한 보행자·자전거 겸용 도로에 전기자전거를 몰다 맞은편에서 걸어오던 B 씨(70대)의 팔을 치고 달아난 혐의로 기소됐다.

김 의원은 사고 당시 B 씨에게 “자전거 보험이 들어 있으니 빨리 병원에 가자”며 제안했다. 하지만 B 씨가 112와 119에 신고하자 자전거를 도로에 버리고 달아난 것으로 조사됐다.

이 사고로 B 씨는 왼쪽 팔에 찰과상을 입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에 대한 구호 조치를 해야 했지만, 필요한 조처를 하지 않고 자전거까지 버리고 도주했다”면서 “사고 당시 상황과 피고인의 행동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시의원#자전거#도로교통법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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