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기후위기 헌법소원 29일 결론…아시아 첫 사례

  • 뉴시스
  • 입력 2024년 8월 26일 16시 30분


헌재, 29일 기후소송 4건 병합해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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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는 오는 29일 우리 정부의 부실한 기후위기 대응이 기본권을 침해하는지 여부를 가리는 ‘기후소송’ 헌법소원심판 사건에 대한 결론을 내린다. 아시아 국가에서 처음으로 기후 대책의 위헌성에 대한 판단이 나온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29일 청소년·시민단체·영유아 등이 낸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국가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 위헌심판청구(기후소송) 4건을 병합해 선고한다.

청구인들은 2030년까지 2018년 배출한 온실가스 40%를 줄이기로 법률로 정한 녹색성장 기본법, 탄소중립 기본법 등이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한다.

정부가 제시한 40% 감축 목표가 낮아 미래 세대에게 ‘안정된 기후에서 살 권리’를 비롯한 환경권, 생명권, 건강권, 행복추구권 등의 기본권을 침해한다는 것이 헌법소원을 제기한 이유다.

반면 피청구인인 정부 측은 현실적인 목표치라고 반박했다. 또한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다양한 정책을 실행했기 때문에 국가의 기본권 보호 의무를 위반했다고 볼 수 없다고 맞섰다.

기후위기 관련 소송이 미국, 유럽, 캐나다, 호주, 브라질 등에서 제기된 적은 있지만 아시아 국가로는 첫 사례다.

헌재는 지난 4월과 5월 두 차례 공개변론을 열고 청구인 측과 피청구인 측의 입장을 청취했다.

지난 5월 2차 변론에서는 초등학생 청구인이 최후 변론에 나서 화제가 되기도 했다. 초등학교 6학년인 한제아(12) 어린이는 “기후재난은 이미 현실”이라며 “지금 당장 행동하지 않으면, 우리가 사랑하는 것들이 사라지게 될 것”이라고 했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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