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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신분증 잃어버려서’ 타인 명의로 비행기 타려던 30대 덜미
뉴스1
업데이트
2024-08-26 16:49
2024년 8월 26일 16시 49분
입력
2024-08-26 16:49
2024년 8월 26일 16시 4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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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ews1 DB
타인의 신분증으로 제주행 항공편에 탑승하려던 3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광주 광산경찰서는 30대 A 씨를 항공보안법 위반 혐의로 붙잡아 조사 중이라고 26일 밝혔다.
A 씨는 전날 오후 4시쯤 광주공항에서 타인의 신분증을 이용해 제주로 향하는 항공기 탑승 수속을 밟으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출입장에서 신원을 확인하던 공항 관계자가 신분증 사진과 A 씨가 다른 모습인 것을 보고 이상하게 여겨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 진술서에 A 씨는 “제주 출장 갈 일이 있는데 신분증을 잃어버려서 친구의 신분증을 사용해 항공권 예매 후 탑승하려 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경찰은 A 씨를 상대로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광주=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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