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태원 동거인’ 김희영, 노소영에 위자료 20억 지급…판결 나흘만

  • 동아일보
  • 입력 2024년 8월 26일 17시 3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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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 관장 측 “입금 일방적…돈만 주면 그만 아니냐는 인식”

최태원 SK그룹 회장(왼쪽)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 2024.4.16. 뉴스1
최태원 SK그룹 회장(왼쪽)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 2024.4.16. 뉴스1
최태원 SK그룹 회장의 동거인 김희영 티앤씨재단 이사장이 26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에게 위자료 20억 원을 지급했다. 앞서 김 이사장이 최 회장과 함께 노 관장에게 위자료(20억 원)를 지급해야 한다는 1심 판결이 나온 지 나흘 만이다. 김 이사장은 판결 직후 입장문을 통해 법원의 판단을 받아들이고 항소하지 않겠다는 뜻을 밝힌 바 있다.

김 이사장의 변호인은 김 이사장이 이날 해외 출장을 떠나기 전 노 관장의 계좌로 20억 원을 입금했다고 밝혔다. 서울가정법원 가사4부(부장판사 이광우)는 지난 22일 노 관장이 김 이사장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김 이사장은 최 회장과 공동으로 노 관장에게 20억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노 관장이 김 이사장에게 혼인 파탄의 책임을 물어 청구한 위자료 30억 원 중 20억 원을 인정한 것이다.

하지만 노 관장의 변호인은 김 이사장의 입금이 일방적으로 이뤄졌다면서 “노 관장에게 돈만 주면 그만 아니냐는 인식에서 비롯된 것 아닌가하는 의구심을 갖게 만든다”고 비판했다. 노 관장 측은 “(입금된) 돈의 성격이 채무변제금인지 가지급금인지도 알지 못하는 상황”이라면서 “노 관장의 금융정보에 해당하는 계좌번호를 김 이사장 측이 어떠한 경위로 알게 됐는지에 대해 설명이 필요하다”고도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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