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선 막고 문신한 팔 창밖으로 ‘척’…아기 탄 차 유리창 ‘쾅쾅’

  • 뉴스1
  • 입력 2024년 8월 26일 17시 40분


(유튜브 ‘한문철 TV’ 갈무리) /뉴스1
(유튜브 ‘한문철 TV’ 갈무리) /뉴스1

도로에서 옆 차선 운전자가 차선 변경을 시도했다는 이유만으로 문신한 팔을 꺼내 보이며 위협을 가한 운전자가 공분을 샀다.

26일 ‘한문철 TV’는 지난 11일 오전 9시 45분께 서울 내부순환로에서 동부간선도로로 합류되는 구간에서 찍힌 블랙박스 영상을 공개했다.

영상을 제보한 운전자 A 씨는 당시 왼쪽으로 차선 변경을 시도했으나 뒤에 있던 차가 경적을 울리며 끼워주지 않았다. 뒤에 있던 차는 계속 밀고 들어왔고, A 씨는 결국 차선을 변경하지 못했다.

(유튜브 ‘한문철 TV’ 갈무리) /뉴스1
(유튜브 ‘한문철 TV’ 갈무리) /뉴스1
그런데 A 씨를 끼워주지 않았던 차주 B 씨가 갑자기 A 씨 차 앞으로 끼어들어 멈춰 섰고, 이에 A 씨가 경적을 울리자 B 씨는 문신한 팔을 창밖으로 척 꺼내 보였다.

A 씨는 아내와 6개월 된 아기가 함께 타고 있어 그냥 상황을 피해 가려고 옆 차선으로 이동했다. 그러자 B 씨는 또 한 번 A 씨 차를 가로막고 꿈쩍도 하지 않더니 다시 문신이 뒤덮인 팔을 내어놓고 위협했다.

A 씨는 경찰에 신고했고, 곧 경찰이 출동해 B 씨와 실랑이를 벌였다. 잠시 후 B 씨는 경찰이 있는데도 갑자기 차에서 내려 A 씨 차로 다가와 유리창을 두드리고 소리를 질렀다.

(유튜브 ‘한문철 TV’ 갈무리) /뉴스1
(유튜브 ‘한문철 TV’ 갈무리) /뉴스1
A 씨는 B 씨에 대해 “보복 운전에 해당하는 거 아니냐”며 “해당한다면 상대 차주는 어떤 처벌을 받냐”고 한문철 변호사에게 물었다.

영상을 본 한 변호사는 “급하게 멈춘 것이 아니라 이 정도는 보복 운전으로 볼 수 없을 것 같다”며 “경찰관 앞에서 창문 두드린 것도 협박은 아닌 것 같다”고 했다.

다만 “차를 가로막고 약 10분 동안 통행을 방해한 점은 일반 도로교통방해죄에 해당할 수 있을 것 같다”며 “뭔가 처벌이 이뤄져야 할 것 같다”는 의견을 전했다.

영상을 본 누리꾼들은 “경찰도 어처구니없어하는 게 보인다. 경찰도 저런 놈들 상대해야 하고 고생이다”, “물렁살에 그림 그렸다고 허세 부리네. 왜 저러고 사냐”, “이게 보복 운전이 아니면 뭐가 보복 운전인가”라며 B 씨를 향해 질타를 쏟아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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