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청, 추석 명절 앞두고 수산물 원산지 허위 표시 단속

  • 동아일보
  • 입력 2024년 8월 27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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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경찰청은 추석 명절을 앞두고 다음 달 13일까지 3주간 해양수산부 등과 함께 수산물 원산지 표시 특별점검을 실시한다고 26일 밝혔다.

해경과 해수부는 추석 명절에 많이 유통되는 수산물에 대해 소비자들이 안심하고 구매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기 위해 이번 특별점검을 마련했다.

이들 기관은 전국 수산시장이나 대형마트, 홈쇼핑 등 수산물 판매처를 대상으로 원산지를 속이거나 유통기한이 지난 수산물을 유통하는지, 원산지 증명서를 허위로 발급하는 사례가 있는지를 집중 점검할 계획이다. 사재기로 인한 매점매석 행위도 점검 대상이다.

원산지를 허위 표시할 경우 7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는 경우는 5만∼10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해경 관계자는 “추석 명절을 틈탄 먹거리 침해행위는 국민의 불안감을 조장하고 수산물 소비를 위축시킬 수 있다”며 “원산지를 속이는 범죄에 강력히 대응해 소비자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먹거리 유통 질서를 확립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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