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체납자 지식재산권 압류

  • 동아일보
  • 입력 2024년 8월 27일 03시 00분


지역 최초로 44명 조치


인천시가 지방세 징수율을 높이기 위해 체납자의 지식재산권에 대한 압류 조치에 나섰다. 인천에서는 처음 이뤄진 조치다.

시는 지식재산권을 보유한 지방세 체납자 568명에게 압류 예고 안내문을 발송해 80명으로부터 체납액 총 7억2400만 원을 징수했다고 26일 밝혔다. 또 고질 체납자 44명의 지식재산권 45건을 압류했다.

시는 그간 부동산과 차량 등 유형 자산을 중심으로 체납액을 징수했지만, 처음으로 무형 가치인 지식재산권에 대해 압류 조치를 실시했다. 지식재산권은 특허권과 같은 산업재산권과 저작권 등으로 구분된다.

시는 특허청과 한국저작권위원회의 협조로 100만 원 이상 지방세를 체납한 2만6000여 명에 대한 지식재산권 보유 여부를 전수 조사했다. 그 결과 568명이 1713건의 지식재산권을 보유한 사실을 파악하고 압류 예고 안내문을 발송했다. 무형 가치인 지식재산권의 가격은 감정평가사에게 감정을 의뢰해 책정했다.

시 관계자는 “다른 자치단체에서 시행 중인 지식재산권 압류 조치를 인천에서도 처음으로 시행했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징수 기법을 적극 활용해 악의적 체납자들의 재산을 추적하겠다”고 말했다.

#인천#지방세#징수율#체납자#지식재산권#압류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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