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가 지방세 징수율을 높이기 위해 체납자의 지식재산권에 대한 압류 조치에 나섰다. 인천에서는 처음 이뤄진 조치다.
시는 지식재산권을 보유한 지방세 체납자 568명에게 압류 예고 안내문을 발송해 80명으로부터 체납액 총 7억2400만 원을 징수했다고 26일 밝혔다. 또 고질 체납자 44명의 지식재산권 45건을 압류했다.
시는 그간 부동산과 차량 등 유형 자산을 중심으로 체납액을 징수했지만, 처음으로 무형 가치인 지식재산권에 대해 압류 조치를 실시했다. 지식재산권은 특허권과 같은 산업재산권과 저작권 등으로 구분된다.
시는 특허청과 한국저작권위원회의 협조로 100만 원 이상 지방세를 체납한 2만6000여 명에 대한 지식재산권 보유 여부를 전수 조사했다. 그 결과 568명이 1713건의 지식재산권을 보유한 사실을 파악하고 압류 예고 안내문을 발송했다. 무형 가치인 지식재산권의 가격은 감정평가사에게 감정을 의뢰해 책정했다.
시 관계자는 “다른 자치단체에서 시행 중인 지식재산권 압류 조치를 인천에서도 처음으로 시행했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징수 기법을 적극 활용해 악의적 체납자들의 재산을 추적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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