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태원 SK그룹 회장의 동거인 김희영 티앤씨재단 이사장이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에게 위자료 20억 원을 26일 입금했다.
김 이사장 측 법무법인 라움 박종우 변호사는 김 이사장이 이날 오후 노 관장의 계좌로 20억 원을 보냈다고 밝혔다. 22일 서울가정법원 가사4부(부장판사 이광우)가 김 이사장에게 “최 회장과 공동으로 노 관장에게 20억 원을 지급하라”고 선고한 지 나흘 만이다. 선고 이후 김 이사장 측은 입장문에서 의무를 이행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박 변호사는 이날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김 이사장과 노 관장의 소송이 오래 이어져 오면서 양쪽 가족들이 받은 상처가 깊었다”며 “이를 치유하고 회복하는 계기가 됐으면 해 위자료 정리를 빨리 한 것”이라고 말했다. 또 “위자료 입금은 판결을 존중하고 따르겠다는 확정적인 채무 변제금”이라고 설명했다. 김 이사장은 이날 지연이자 약 1억3000만 원을 함께 송금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김 이사장은 같은 날 법원에 항소포기서를 제출했다.
노 관장은 이날 입장문에서 김 이사장 측의 ‘일방적 입금’이라고 반발했다. 노 관장 측 법무법인 평안 이상원 변호사는 “아무런 사전 협의나 통보도 없이 일방적으로 입금했다”며 “돈의 성격이 채무 변제금인지 가지급금인지도 알지 못하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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