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원석 “디올백 논란, 임기내 마무리… 수사심의위 심의 결과 존중하겠다”

  • 동아일보
  • 입력 2024년 8월 27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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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심의위에 검찰총장 관여 못해
1인치라도 공정한 방법 찾으려 회부”



이원석 검찰총장(사진)이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의 디올백 수수 의혹 사건을 검찰수사심의위원회에 직권으로 회부한 것과 관련해 “수사심의위의 심의 결과를 존중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총장은 26일 서울 서초동 대검찰청 출근길에 기자들과 만나 “(디올백 사건이) 사회에서 아직도 소모적 논란이 지속돼 검찰 외부 의견까지 들어 공정하게 사건을 매듭짓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생각”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수사심의위 권고가 강제성은 없지만 최대한 존중해 사건을 처리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이 총장은 야권 등이 “무혐의 결론을 위한 명분 쌓기 아니냐”고 지적하는 것에 대해서도 “수사심의위는 독립적으로 구성되고 운영돼 제가 관여할 수 없고 관여해서도 안 된다”며 “총장으로 일하는 동안 일선 검찰청 수사팀 의견을 존중해 왔다. 마찬가지로 수사팀 의견을 존중하고 수사심의위 심의 결과도 존중할 것”이라고 했다.

디올백 사건 처분 시점과 관련해 이 총장은 “수사심의위의 전례나 통상적인 운영 과정을 살펴보면 (총장) 임기 내에 마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이 총장의 퇴임식은 다음 달 13일이다. 청탁금지법 위반 여부와 함께 변호사법 위반 및 알선수재 혐의 적용 여부도 수사심의위가 논의토록 한 것에 대해선 “소모적인 논란이 지속되지 않아야 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 총장은 이날 오후 기자들과의 만찬에서도 수심위를 언급하며 “고민을 많이 했지만 1인치라도 더 공정한 방법이 있다면 그 방향으로 가는 게 맞다고 생각해 결정한 것”이라며 “이 같은 사안 때 쓰려고 마련해둔 제도니 활용하는 게 맞다고 생각해 최종적으로 결정 내렸다”고 했다. 대검은 이번 주 수사심의위 구성을 마무리할 계획이다.

법조계는 이번 수사심의위에서 최재영 씨가 김 여사에게 건넨 디올백과 윤 대통령의 업무 간 ‘직무 관련성’이 핵심 쟁점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알선수재죄 역시 공무원 직무와 관련된 사항의 알선에 관해 금품이나 이익을 받았거나 이를 약속했을 때 성립하고, 변호사법도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건 또는 사무에 관해 청탁 또는 알선을 한다는 명목으로 금품 등을 받은 자’를 처벌토록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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