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 박상민 씨(54)가 음주운전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26일 수원지검 안양지청은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박 씨를 불구속기소 했다고 밝혔다.
박 씨는 지난 5월 19일 오전 8시경 경기 과천시 한 도로에서 음주 상태로 차량을 몬 혐의를 받는다.
그는 같은 날 새벽까지 과천시 한 술집에서 지인과 술을 마신 것으로 파악됐다. 이후 자신의 집 인근까지 운전한 뒤 골목길에 차를 세우고 잠들어 있다가 목격자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붙잡혔다. 당시 박 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0.08% 이상)이었다.
박 씨의 음주운전 적발은 이번이 세 번째다. 그는 2011년 서울 강남구에서 만취 상태로 후배 차량을 몰아 면허정지 처분을 받았다. 이보다 앞선 1997년에는 강남구에서 음주운전을 하다 접촉 사고를 내 경찰에 검거됐다.
박 씨는 1990년 영화 ‘장군의 아들’로 데뷔해 얼굴을 알렸다.
이혜원 동아닷컴 기자 hyewo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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