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학교 인근 인도로 돌진한 차량에 등굣길 봉사활동을 하던 노인이 치여 숨졌다.
26일 서울 도봉경찰서는 60대 여성 A 씨를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사 혐의로 입건해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A 씨는 이날 오전 8시 54분경 도봉구 한 초등학교 앞 도로에서 스포츠유틸리티차량(SUV)을 몰다 70대 남성 B 씨를 치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B 씨는 횡단보도에서 초등학생들의 등굣길 안전을 위한 신호 지키기 봉사를 하던 중이었다. 그는 사고 직후 심정지 상태로 심폐소생술(CPR)을 받으며 인근 병원에 옮겨졌지만 끝내 사망했다.
운전자 A 씨와 동승자는 크게 다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당시 A 씨가 음주 상태는 아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이혜원 동아닷컴 기자 hyewo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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