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구 신분증으로 제주행 항공편에 탑승하려던 30대가 적발됐다.
26일 광주 광산경찰서는 항공보안법 위반 혐의로 30대 남성 A 씨를 입건했다고 밝혔다.
A 씨는 지난 24일 오후 4시경 광주공항에서 타인의 신분증을 이용해 제주행 항공기 탑승 수속을 밟으려 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출입장에서 신원 확인을 하던 공항 보안요원은 신분증 사진과 A 씨의 모습이 다른 걸 수상히 여겨 경찰에 신고했다.
A 씨는 경찰에 “제주 출장 갈 일이 있는데 신분증을 잃어버려서 친구의 신분증을 사용해 항공권 예매 후 탑승하려 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경찰은 A 씨를 상대로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 중이다.
이혜원 동아닷컴 기자 hyewo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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