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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주차된 차 훔쳐 몰고 집으로… 잡고 보니 무면허 음주운전
뉴시스
업데이트
2024-08-27 09:47
2024년 8월 27일 09시 47분
입력
2024-08-27 09:46
2024년 8월 27일 09시 4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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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시스
무면허 음주 상태로 차량을 훔친 40대가 검거됐다.
울산 동부경찰서는 도로교통법 위반과 절도 등 혐의로 40대 A씨를 검찰에 송치했다고 27일 밝혔다.
A씨는 지난달 23일 오전 2시께 동구 방어동에 주차된 차량을 훔쳐 자신의 집으로 가져간 혐의다.
당시 피해자는 차량 안에 차키를 두고, 잠시 자리를 비운 상태였다.
경찰은 폐쇄회로(CC)TV 분석 등을 통해 신고 접수 3시간 40여 분만에 범행 장소에서 2㎞ 떨어진 한 빌라 주차장에서 피해 차량을 발견했고, 자신의 집에서 잠을 자고 있는 A씨를 검거했다.
검거 직후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정지 수준이었으며, 이미 음주운전 전력으로 면허가 취소된 상태였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술에 취해 기억나지 않는다”며 “차량을 훔친 장소 인근에 자신의 차량을 주차했는데, 귀가 목적으로 다른 차량을 가져간 것 같다”고 진술했다.
실제 A씨의 차량은 피해 차량과 가까운 곳에 주차 돼 있었으며, 외관이 비슷한 것으로 확인됐다.
[울산=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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