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국무총리는 간호사, 의료기사 등이 소속된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보건의료노조)이 29일 총파업을 예고한 데 대해 “파업과 같은 극단적인 행동에는 동의할 수 없다”고 말했다. 국회를 향해서는 간호사법의 회기 내 제정을 촉구했다.
한 총리는 2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보건의료노조 파업 관련 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 이같이 밝혔다. 한 총리는 “정부는 보건의료인들의 어려움을 너무나 잘 알고 있고, 반드시 개선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다”면서도 “노조에서 파업을 강행한다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과 환자분들께 돌아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보건의료노조는 19∼23일 61개 병원 사업장을 대상으로 쟁의행위 찬반투표를 한 결과 91%의 찬성률로 총파업이 가결됐다고 밝혔다. 파업을 예고한 병원은 국립중앙의료원, 한국원자력의학원 등 공공병원 31개와 강동경희대병원, 고려대의료원 등 민간병원 30개다. 이들은 29일 오전 7시부터 동시 파업에 돌입한다.
한 총리는 “보건의료인들이 더 나은 환경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다”며 간호인력지원 종합대책과 진료지원(PA) 간호사 시범사업 등 정부 차원의 노력을 설명했다. 이어 “10월에는 보건의료인력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이를 통해 보건의료인력 처우개선을 위한 구체적인 대책도 마련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한 총리는 “특히 간호사법이 국회에서 조속히 제정될 수 있도록 요청하고, 국회와의 협력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국회를 향해 “이번 회기 내에 통과될 수 있도록 국회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린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보건의료인들을 향해서는 “지금은 힘을 모아야 할 때”라며 “파업 같은 집단행동보다는 대화와 타협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고 의료개혁 완수의 길에 힘을 보태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전공의 이탈로 오랜 시간 불안감에 힘들어하는 환자와 그 가족분들의 마음을 헤아려 파업 결정을 철회해 달라”고 당부했다.
끝으로 한 총리는 “(노조가) 파업에 들어가더라도 응급의료, 중환자 치료, 수술, 분만, 투석 등 병원의 필수유지업무는 법에 따라 그 기능이 유지된다”며 “파업 참여 병원을 국민들께 신속히 안내해 현장의 혼란을 최소화하겠다”고 했다. 이어 “정부는 이번주 제1차 의료개혁 실행방안과 재정투자계획을 국민들과 의료인들께 상세히 설명드릴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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