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에 취해 남의 차를 몰고 귀가한 40대가 검거됐다.
27일 울산 동부경찰서는 도로교통법 위반과 절도 등 혐의로 40대 A 씨를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A 씨는 지난달 23일 오전 2시경 동구 방어동에 주차된 차량을 훔쳐 자신의 집으로 가져간 혐의를 받는다.
차량을 도난당한 피해자는 집 근처 길가에 차를 주차하고, 차량 안에 차 열쇠를 둔 채 잠시 자리를 비운 상태였다.
신고를 접수한 경찰은 폐쇄회로(CC)TV 분석 등을 통해 범행 장소에서 2㎞ 떨어진 한 빌라 주차장에서 피해 차량을 발견했다.
경찰은 자신의 집에서 잠을 자고 있는 A 씨를 긴급체포했다. 당시 A 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정지 수준이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과거 A 씨는 음주운전 전력으로 면허가 취소된 상태였다.
조사 결과, A 씨는 술에 취해 귀가 하던 중 인근 장소에 주차해 뒀던 본인 차량과 헷갈려 이같은 범행을 저질렀다.
실제 A 씨 차량은 B 씨 차량과 200∼300m 떨어진 곳에 주차돼 있었다. 외관 역시 비슷한 것으로 파악됐다.
A 씨는 경찰 조사에서 “술에 취해 기억나지 않는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 씨에게 음주 운전, 무면허와 더불어 절도죄도 적용해 지난 21일 검찰에 송치했다.
김예슬 동아닷컴 기자 seul56@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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