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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접근 금지’ 어기고 90차례 전화한 60대…한달 간 전자발찌
뉴스1
업데이트
2024-08-27 11:29
2024년 8월 27일 11시 29분
입력
2024-08-27 11:28
2024년 8월 27일 11시 2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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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동부경찰서. 2023.5.11/뉴스1
금전 문제로 지인을 상습적으로 스토킹한 60대가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를 차게 됐다.
제주동부경찰서는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과 재물손괴 혐의로 입건, 조사중인 60대 여성 A 씨에게 전자발찌를 부착했다고 27일 밝혔다.
A 씨는 지난 6월 17일 오전 2시쯤 평소 알고 지내던 70대 남성 B 씨의 주거지를 찾아가 집기를 부순 혐의를 받는다.
A 씨는 이전에서 금전 문제로 B 씨 주거지를 찾아가 여러 차례 행패를 부린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당시 A 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하고 법원을 통해 잠정조치 2호(피해자나 주거지 등 100m 이내 접근 금지)와 3호(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 금지) 결정을 받아 집행했다.
그런데 A 씨는 이를 어기고 지난 6월 22일 오전 9시 30분부터 오후 10시 사이 B 씨에게 90차례 넘게 전화했고, 결국 A 씨는 유치장 또는 구치소 유치가 가능한 ‘잠정조치 4호’를 적용받고, 한 달간 입감됐다.
경찰은 A 씨가 출감 후 또다시 스토킹 범죄를 저지를 우려가 있다고 보고 수사 과정에서 법원에 전자발찌 부착 명령을 신청, 인용 결정을 받았다.
A 씨는 9월 24일까지 한달 간 전자발찌를 부착해야 한다.
앞서 ‘2022년 ’서울 신당역 살인 사건‘을 계기로 ’스토킹 처벌법‘이 개정되면서 올해 1월부터 경찰 수사 단계에서도 잠정조치를 통해 스토킹 가해자에게 전자발찌를 부착할 수 있게 됐다.
제주에선 이번이 첫 사례다.
(제주=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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