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의 디올백 수수 의혹과 관련한 검찰수사심의위원회가 다음달 6일 열리는 것으로 알려졌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사심의위는 9월 6일 대검찰청 청사에서 회의를 열고 김 여사의 디올백 수수 의혹에 대해 청탁금지법 위반, 변호사법 위반 및 알선수재 혐의 적용 여부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이날 검찰 수사팀과 사건당사자들은 의견서를 전달하거나 출석해 의견을 밝힐 수 있다. 심의위원 과반 찬성으로 의견이 의결되면 검찰에 결과를 전달한다. 통상 심의 결과는 당일 나오기 때문에 디올백 심의 결과도 6일에 나올 것으로 예측되면서 이원석 검찰총장 임기 내 사건이 마무리 될 것으로 보인다.
앞서 이 총장은 이달 22일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으로부터 김 여사의 디올백 사건에 대해 ‘혐의 없음’ 결론이 담긴 보고를 받았다.
이 총장은 다음날인 23일 해당 사건을 수사심의위에 직권으로 회부했다. 이 총장은 26일 “(디올백 사건이) 사회에서 아직도 소모적 논란이 지속돼 검찰 외부 의견까지 들어 공정하게 사건을 매듭짓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생각”이라며 “수사심의위의 심의 결과를 존중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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