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체류하던 20대 베트남 남성이 부산의 한 당구장에서 불법 도박장을 차려 운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형사17단독 목명균 판사는 도박장 개설 및 도박 등의 혐의로 기소된 베트남 국적의 A(20대)씨에게 징역 1년과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또 A씨의 도박장에서 딜러로 일한 혐의로 기소된 베트남 국적의 대학생 B(20대)씨에겐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A씨와 함께 도박한 혐의로 기소된 베트남 국적의 또 다른 대학생 C(20대)씨에겐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1심이 인정한 범죄사실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8월부터 부산 사상구에서 당구장을 운영해오다 올해 2월부터 이곳에 도박장을 개설하기로 마음먹었다. 이후 A씨는 도박에 필요한 테이블과 칩, 카드 등을 갖춘 뒤 도박 참가자를 모집하는 인터넷 광고를 게시했다. 이어 A씨는 B(20대)씨에게 게임 딜러 역할을 제안했다.
이들은 지난 2월2일부터 4월7일까지 도박장에 방문한 손님에게 현금을 받거나 계좌로 입금을 받으면 도박에 사용할 칩을 교환해 주는 등의 수법으로 도박장을 운영한 혐의로 기소됐다.
B씨는 이른바 ‘텍사스 홀덤’이라는 도박을 진행하면서 게임당 2000원에서 1만원을 팁 명목으로 챙긴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지난 4월7일 새벽 베트남 국적의 대학생 C(20대)씨와 함께 도박한 혐의도 받고 있다.
아울러 A씨는 2020년 11월 일반연수 자격으로 국내에 입국한 뒤 지난해 4월 체류 기간이 만료됐지만 국내에 체류한 혐의로도 기소됐다.
A씨는 도박장을 운영하면서 하루에 30만~40만원 상당의 수익을 챙긴 것으로 전해졌다.
목 판사는 “A씨는 국내에 불법 체류하면서 도박장을 개설해 도박 범행을 저질렀다”며 “도박장소 개설 범행은 사행심을 조장하고 건전한 근로 의식을 저해하며 도박중독자를 양산해 그 사회적 해악이 큰 범죄로 A씨에게는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이어 “B씨는 딜러 등의 역할을 수행하며 가담 정도가 가볍지 않다”면서 “다만 이들은 범행을 인정하면서 국내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모든 양형 요소를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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