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법 제정 논의가 급물살을 타는 가운데 대한의사협회(의협)가 진료지원(PA) 간호사 제도화가 의료 체계를 무너뜨리고 환자 생명을 위태롭게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임현택 의협 회장은 27일 서울 용산구 의협회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의협과 전국의과대학교수비상대책위원회,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 대한의학회 명의로 ‘국회의 간호법 졸속 추진에 대한 공동성명서’를 발표했다.
임 회장은 “정부가 추진하는 PA 활성화는 전공의들에게 의료현장에서 떠나라고 부채질하는 정책”이라며 “불법적으로 간호사에게 의사 업무를 시키는 일부의 관행을 합법화하는 정책으로 엄습하는 의료파탄을 해결할 수 없으며 환자의 안전과 생명은 더욱 위태로워질 것이다”고 했다.
이어 “전공의 빠진 자리를 PA로 채운다면 전공의 수련은 어떻게 하겠다는 것인가”라며 “이는 전공의 수련제도 자체를 부정하고 간호사를 의사로 둔갑시킨다는 발상으로밖에 이해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의사의 일을 간호사에게 맡기면 결국엔 국민과 환자들이 피해를 입을 것이 너무도 분명하다”며 “간호법이 제정될 경우 선배 의사로서 제자들에게 돌아오라고 할 수 없음을 밝힌다”고 강조했다.
임 회장은 간호법 제정이 의료법 체계를 무너뜨릴 것이라고도 주장했다. 그는 “국회에 발의된 간호법은 의료법과 달리 처벌이나 제재 규정이 없다”며 “간호사가 간호법을 위반해도 간호법으로는 제재를 할 수 없다. 이는 의료의 질을 떨어뜨리고 환자의 안전과 생명을 매우 위태롭게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의료현장에서 PA가 필요하다면 교육과 훈련 과정, 질 관리, 업무범위와 위반 시 제재방안, 응급구조사나 의료기사 등 다른 직역과의 업무 조율, 전공의 수련에 미치는 악영향 최소화 등에 대한 충분한 논의가 필요하다”며 “간호조무사의 권익도 합당하게 보호받아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정부의 즉흥적 정책과 땜질식 처방은 반민주적이며 반헌법적”이라며 “국회가 이런 정부의 모습을 제대로 비판하고, 보건의료 모든 직역이 상생할 수 있는 새로운 방안을 마련해 나가기를 간곡히 요청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임 회장은 전날(26일)부터 정부의 의대 증원과 간호법 제정에 반대하며 의협 회관 앞에서 무기한 단식 투쟁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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