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던 정진석 대통령비서실장이 2심에서 벌금형으로 감형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4-3부(부장판사 이훈재 양지정 엄철)는 27일 사자명예훼손과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정 실장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벌금 1200만 원을 선고했다. 이는 검찰이 구형한 500만 원보다는 높은 수준이다.
정 실장은 선고 직후 법원을 나서면서 ‘2심 선고에 대한 소감’을 묻는 취재진에 “재판부의 판단을 존중한다”고 밝혔다. 이어 ‘노 전 대통령 유족에게 할 말 없느냐’는 질문엔 “(노 전 대통령 부인) 권양숙 여사님과 노 전 대통령의 유가족에게 송구스러운 마음을 다시 한 번 전한다”며 “노 전 대통령의 유가족분들이 늘 건강하고 평화로운 일상을 영위하길 진심으로 바라고 있다”고 답했다. 다만 상고 여부를 묻는 말엔 답하지 않았다.
정 실장은 2017년 9월 페이스북에 노 전 대통령이 극단적 선택을 한 사건 관련, “권양숙 씨와 아들이 박연차 씨로부터 수백만 달러의 금품 뇌물을 받은 혐의로 검찰 조사를 받은 뒤 부부싸움 끝에 권 씨는 가출하고, 그날 밤 혼자 남은 노 대통령이 스스로 목숨을 끊은 사건”이라는 글을 올렸다.
이에 노 전 대통령의 아들 건호 씨 등 유족은 정 실장을 검찰에 고소했다. 검찰은 고소 5년 만인 2022년 9월 정 실장을 벌금 500만 원에 약식 기소했고, 법원은 같은 해 11월 사건을 정식 재판에 회부했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의 글은 악의적이며 맥락이나 상황 등에 비춰볼 때 표현의 자유라는 이름으로 보호받을 수 없다”며 정 실장에게 징역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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