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S 야권 이사 5명이 27일 방송통신위원회의 신규 이사 임명 처분의 효력을 임시로 멈춰달라는 취지의 집행정지를 법원에 제기했다. 법원이 MBC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방문진) 새 이사진 임명에 제동을 걸자 KBS 측도 이를 문제 삼아 소송을 제기한 것이다.
KBS 현직 이사로 재직 중인 김찬태, 류일형, 이상요, 정재권, 조숙현 등 5명은 이날 오후 방통위의 KBS 새 이사 추천 및 대통령의 임명안 재가에 대한 효력 정지를 구하는 집행정지 신청을 서울행정법원에 제기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이와 함께 새 이사 임명처분의 무효를 요구하는 본안소송도 서울행정법원에 냈다.
집행정지는 정부 기관이나 행정청이 내린 처분의 집행 또는 효력을 임시로 멈추는 법원의 명령이다. 법원이 이들의 신청을 인용하면 방통위의 KBS 이사 선임은 효력을 잃게 된다.
이들은 “대통령이 지명한 이진숙 방통위원장과 김태규 부위원장 단 2명만이 새 이사를 추천한 것은 법적 정당성이 없는 원천무효 행위”라며 “헌법적 가치인 공영방송의 독립성을 보호하고 실현하기 위해 이번 소송을 제기한다”고 강조했다.
당초 이들의 임기는 이달 31일까지였으나 집행정지가 인용되면 본안 판결까지 임기가 연장된다.
앞서 서울행정법원은 전날 방통위 2인 체제 의결의 적법성 여부를 지적하며 MBC 방문진 이사들이 제기한 집행정지를 인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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