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구장에 혼자 강아지를 묶어두고 간 보호자를 찾는다는 글이 온라인에서 확산하면서 보호자에 대한 공분이 일었다.
24일 한 중고 거래 플랫폼과 누리소통망(SNS)엔 경남 창원시 NC파크 야구장에 강아지가 묶여있다며 보호자를 찾는다는 내용의 글이 올라왔다.
작성자 A씨는 엑스(X·구 트위터)에 “NC파크 공원 쪽에 12시께부터 강아지가 혼자 묶여있다”며 “사람 잘 따르고 보호자가 있는 강아지인 것 같은데 2시간 넘게 혼자 묶여있다”고 전했다. 하네스를 착용한 흰 강아지의 사진도 함께 올렸다.
강아지가 묶여있던 24일은 창원 NC파크서 ‘2024 신한 SOL 뱅크 KBO리그’ NC 다이노스와 기아 타이거즈의 경기가 있던 날이다. 경기장에 온 누군가가 강아지를 묶어두고 간 것으로 추정된다. 당시 날씨는 NC 파크가 위치한 마산회원구 기준 낮 최고기온 35℃였다.
해당 강아지는 야구장 직원들이 돌아가면서 임시보호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 강아지에겐 직원들이 ‘엔팍이’라는 이름을 지어주고 돌보고 있다. ‘NC파크’를 자주 찾는 사람들 사이에서 이를 줄여 부르는 ‘엔팍’에서 따온 이름이다.
26일 강아지의 근황을 전한 B씨는 “사람을 좋아한다”고 전했다. 현재 엔팍이를 평생 보호해 줄 새로운 입양처를 구하고 있다.
엔팍이에게 내장 칩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내장 칩은 반려동물 피부 밑에 작은 칩을 삽입해 주로 동물 병원이나 동물 보호소에서 스캐너를 통해 반려견의 정보를 확인하는 데 도움을 준다. 엔팍이 몸에 내장 칩이 없다는 것은 기존 보호자의 정보를 알기 어렵다는 걸 의미한다.
사연을 접한 누리꾼들은 공분하고 있다. 이들은 “한여름 대낮 야외에 묶어놓으면 죽으라는 것 아니냐”, “강아지 유기한 사람 꼭 지옥 가길”, “강아지 버리고 간 사람 꼭 찾아서 처벌해야 한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
동물보호법에 따르면 반려동물을 유기하면 3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한다.
동물보호법 개정 이전까지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됐지만, 2021년 개정 이후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강화됐다. 과태료는 행정처분으로 형사기록이 남지 않지만 벌금형은 형사처벌로 기록이 남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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