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서울시장이 돌봄 대란에 대응하기 위한 정부, 지방자치단체, 국회 등 관계부처 차원의 ‘외국인 돌봄인력 도입 협의체’를 구성하자고 제안했다.
오 시장은 27일 서울시와 국민의힘 나경원 김선교 유상범 의원이 공동 주최한 ‘필라핀 가사관리사 임금 문제와 해결책’ 세미나에서 “필리핀 가사관리사로 촉발됐지만 위로는 노인 간병비, 아래로는 자녀 교육비 등 중장년층의 부담은 더욱 늘어나게 돼 이대로 간다면 돌봄 대란이 올 것”이라며 이같은 입장을 밝혔다.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세미나는 최근 입국한 외국인 가사관리사 급여로 월 238만 원(하루 8시간 근무)이 책정돼 정책 실효성 논란이 불거지자 이에 대한 대책 마련 등을 모색하기 위한 차원에서 마련됐다.
오 시장은 “합리적인 비용으로 양육자들의 선택의 폭을 넓혀드리겠다는 것이 당초 제가 (외국인 가사관리사) 제도 도입을 제안한 취지였는데 지금과 같은 비용이라면 지속 가능하지 않다”며 “이용가정과 가사관리사 모두 윈-윈하는 제도가 되기 위해서는 발상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앞서 한국은행이 3월 발표한 ‘돌봄서비스 인력난 및 비용 부담 완화 방안’ 보고서를 인용하며 2024년 돌봄서비스의 노동 공급이 수요의 30% 수준에 그칠 수 있다고 우려하기도 했다. 그는 “고비용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해외 인력을 도입해야 중산층 이하 가정엔 ‘그림의 떡’”이라며 “정부가 앉아서 부작용 타령만 할 것이 아니라 문제 해결을 위해 적극 나서야 한다”고 당부했다.
오 시장은 전날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가 외국인 근로자에게 최저임금을 차등 적용하는 것은 헌법 등에 배치된다고 언급한 것에 대해 “이해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는 “헌법상 평등권은 기계적이고 산술적이 아니라 실질적 평등”이라며 “필리핀이나 동남아 국가 기준으로는 우리가 드리는 인건비 수준이 몇 배가 되기 때문에 기계적인 평등을 따져 평등의 원칙에 어긋난다고 하면 매우 형식적인 관찰”이라고 주장했다.
특히 “특정활동(E7) 비자를 활용해 외국인 가사관리사들이 들어올 때 기관을 활용하는 게 아니라 직접 수요자가 계약하는 방식을 취하면 국제노동기구(ILO) 협약이나 법률에 위반되지 않고 얼마든지 저렴하게 노동력을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찾을 수 있다”며 “당과 논의해 보겠다”고 말했다.
이날 토론의 좌장을 맡은 나 의원은 “헌법상 평등은 무조건적 평등을 말하는 것은 아니며 합리적 차별은 가능하다”며 “헌법을 위반하지 않고 윈윈 할 수 있는 제도를 만들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번 가사관리사 최저임금 적용 문제가 외국인 돌봄 인력의 도입과 고용허가제까지 ‘패키지’로 논의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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