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영장서 초등생 머리 물속에 넣은 남성 검거…“내 아이에 물 튀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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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4년 8월 28일 06시 2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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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3일 오전 11시 50분경 서울 마포구 한강공원 수영장에서 초등학생의 머리를 물속에 넣는 30대 남성의 모습. 채널A
지난 3일 오전 11시 50분경 서울 마포구 한강공원 수영장에서 초등학생의 머리를 물속에 넣는 30대 남성의 모습. 채널A
수영장에서 발달장애가 있는 초등학생의 머리를 여러 차례 물속에 밀어 넣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27일 채널A에 따르면 경찰은 전날 30대 남성 A 씨를 아동학대 혐의로 체포해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

A 씨는 지난 3일 오전 11시 50분경 서울 마포구 한강공원 수영장에서 초등학교 2학년 B 군(7)의 머리를 물속에 넣어 학대한 혐의를 받는다.

사건 당시 상황이 담긴 영상을 보면 A 씨는 B 군의 머리를 손으로 잡고 물속으로 집어넣었다. 옆에서 중학생인 B 군의 누나가 말렸지만, A 씨는 이 같은 행동을 반복했다. A 씨는 B 군이 자신의 아이에게 물을 튀겼다며 이같이 행동한 것으로 전해졌다.

B 군 누나는 “(A 씨가) 부모님을 모셔 오라 해서 동생을 데리고 나가려 했는데 (갑자기) 동생을 붙잡더니 물에 담갔다가 뺐다”고 털어놨다.

피해 사실을 알게 된 B 군 아버지가 곧바로 경찰에 신고했지만, 이미 A 씨는 사라진 뒤였다.

경찰은 사건 당일 한강공원을 드나든 차량 2000여 대의 기록을 확보해 A 씨를 찾기 시작했다. 차량 주인들에게 휴대전화로 찍은 사진들을 받아 분석했다. 이 과정에서 폐쇄회로(CC)TV 영상 속 A 씨가 사용한 것과 똑같은 물놀이용품이 찍힌 사진을 발견했다. 경찰은 B 군 누나가 진술한 인상착의 등을 종합해 A 씨 동선과 신원을 확인했고, 사건 발생 23일 만에 그를 붙잡았다.

A 씨는 경찰 조사에서 “내 아이에게 물이 세차게 튀어 화를 조절 못 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B 군 측에 사과문을 전달했다. B 군 아버지는 “(사과문에) 자기방어적인 내용이 너무 많다”며 “처벌한다고 해서 마음이 치유되는 것도 아니다”라고 토로했다.

#수영장#아동학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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