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온라인 플랫폼에서 판매 중인 어린이용 인라인스케이트·자전거·안경 등에서 유해 물질이 국내 기준치를 초과한 것으로 조사됐다.
서울시는 테무·알리익스프레스에서 판매하는 16개 제품 대상 안전성 검사를 한 결과, 8개 제품에서 유해 물질이 국내 기준치를 초과해 검출되거나 물리적 시험에서 부적합 판정을 받았다고 28일 밝혔다.
어린이용 자전거 2종은 납과 프탈레이트계 가소제가 국내 기준을 초과해 검출되며 부적합 판정을 받았다.
1개 제품의 좌석 연질, 브레이크 선에서 프탈레이트계 가소제(DEHP·DBP)가 각각 258배, 17배 초과 검출됐으며 스티커 부위에서도 프탈레이트계 가소제가 114배 기준치 대비 초과 검출되고 손잡이 연질에서는 납이 기준치 대비 19배 초과 검출됐다.
나머지 1개 제품에서도 좌석 연질, 스티커 부위에서 프탈레이트 가소제가(DEHP)가 각각 240배, 149배 초과 검출되고, 자전거 벨의 플라스틱 부분에서는 납이 기준치를 1.5배 초과해 검출됐다.
어린이용 인라인스케이트 2종도 프탈레이트계 가소제, 물리적 요건 등에서 국내 기준 부적합 판정을 받았다. 착용 후 발을 조일 때 사용하는 밸크로 부분 등에서 두 제품 모두 프탈레이트계 가소제(DEHP·DINP)가 국내 기준치를 최대 218배 초과해 검출됐다.
1개 제품에서는 밸크로 외부 연질 부분에서 납이 기준치 대비 1.24배 초과해 검출됐다. 또 2개 제품 모두 ▲겉모양 ▲구조 ▲성능(강도시험, 충돌시험) ▲주행시험 ▲신발의 부착강도 등 물리적 시험에서 제품의 균열, 파손 등이 발생하며 국내 기준을 통과하지 못했다.
‘어린이용 킥보드’ 2종도 물리적 시험에서 부적합 판정을 받았다. 2개 제품 모두 낙하 강도, 접는 장치 안전성 시험에서 제품에 균열이 가고 파손됐으며, 브레이크 제동력 시험 시 킥보드가 경사면에서 멈추기 위해 필요한 힘이 국내 기준치보다 약 1.5배 더 필요한 것으로 나타나며 제동에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1개 제품에서는 주행 중 멈춤을 위해 필요한 핸드 브레이크가 부착되어 있지 않았고 제품 로고 스티커 부위에서 프탈레이트계 가소제(DEHP)가 기준치 대비 198배 초과 검출되기도 했다.
직접 얼굴에 착용하는 ‘어린이용 안경테’ 2종에서는 국내 기준치를 초과한 유해 물질이 검출됐다. 안경테 1종에서는 안경을 지지하는 코받침에서 프탈레이트계 가소제가 기준치 대비 170배 초과 검출됐다.
전면 이음부, 장석 연결 나사 등 금속 여러 곳에서 부적합 부위가 발견됐는데, 특히 안경다리 장석 부분에서 납이 기준치 대비 238배 초과 검출되는 등 총 납 함유량 시험에서 안경테 2종 모두 국내 기준 부적합 판정을 받았다.
시는 다음달 검사 대상을 일상 소비생활에 밀접한 제품들로 확대해 사용 중 피부 접촉이 많은 노리개 젖꼭지, 휴대폰 케이스, 그립톡 등 합성수지제품을 대상으로 안전성 검사를 시행할 계획이다.
안전성 검사 결과는 서울시 누리집 또는 서울시전자상거래센터 누리집에서 상시 확인할 수 있다. 해외 온라인 플랫폼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나 불만 사항은 서울시전자상거래센터 핫라인(02-2133-4896) 또는 120다산콜센터, 전자상거래센터 누리집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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