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동아일보
오피니언
정치
경제
국제
사회
문화
연예
스포츠
헬스동아
트렌드뉴스
통합검색
언어선택
방문하고자 하는 언어의 홈페이지를 선택하세요.
한국어
English
中文(簡体)
日本語
마이페이지
전체메뉴 펼치기
사회
잘못 입금된 사업비 1200만원 ‘꿀꺽’…농협 조합장 ‘송치’
뉴시스
업데이트
2024-08-28 09:46
2024년 8월 28일 09시 46분
입력
2024-08-28 09:46
2024년 8월 28일 09시 46분
코멘트
개
좋아요
개
공유하기
공유하기
SNS
퍼가기
카카오톡으로 공유하기
페이스북으로 공유하기
트위터로 공유하기
URL 복사
창 닫기
즐겨찾기
읽기모드
뉴스듣기
글자크기 설정
글자크기 설정
가
가
가
가
가
창 닫기
프린트
경찰, 50대 조합장 횡령 혐의로 불구속 입건
ⓒ뉴시스
농협에서 지급하는 사업비를 유용한 조합장이 검찰에 넘겨졌다.
전북 정읍경찰서는 정읍 지역의 한 농협 조합장 A(50대)씨를 횡령 혐의로 불구속 입건하고 검찰에 송치했다고 28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6월 자신의 계좌로 입금된 1200여만원의 리베이트성 사업비를 개인적으로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사업비는 농협에서 농기계를 구매하는 업체에 지급하는 비용이다.
경찰 조사결과 A씨가 과거 대표로 재직했던 업체가 농기계를 구입한 이후 사업비를 지급하는 과정에서 농협 직원의 착오로 A씨의 계좌로 해당 사업비가 입금된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이 돈이 잘못 입금된 것임을 알면서도 이를 반환하지 않고 개인적으로 유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 관계자는 “A씨는 사업비가 잘못 입금된 것임을 알면서도 사용한 것으로 확인했다”며 “사건을 마무리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말했다.
[전주=뉴시스]
좋아요
0
개
슬퍼요
0
개
화나요
0
개
댓글
0
댓글을 입력해 주세요
등록
오늘의 추천영상
지금 뜨는 뉴스
[속보]헌재 “韓대행 탄핵 정족수, 공식 입장 없다”
잘못 송금된 2000만원, 알고도 쓴 20대 벌금형
카자흐 추락 여객기에 수십개 구멍…외신 ‘격추’ 의심
좋아요
0
개
슬퍼요
0
개
화나요
0
개
0
닫기
댓글
0
뒤로가기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