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근방법] |
층간소음관리위원회는 현재 500세대 이상의 아파트 단지에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되어 있으며, 층간소음 민원을 신속하고 지속적으로 중재하고 관리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하지만 층간소음 민원의 중재라는 중요한 역할에 비해 그 권한이나 전문성이 부족하여 민원인과 가튼 어려움을 겪는 사례가 많으므로, 다음과 같은 방법을 추천드립니다. 현장에서 층간소음관리위원회가 숙지해야 할 민원처리 절차는 1단계는 관리소에서 필요조사를 통해 소음발생 중단 및 차단조치 권고를 하고, 2단계는 층간소음관리위원회가 피해기간이 6개월 이내는 다자면담, 6개월 이상은 개별 현장면담을 진행하셔야 합니다. 3단계는 중앙정부나 지자체에서 운영하는 층간소음 상담센터에 민원을 접수시키시고, 4단계는 환경분쟁조정위원회나 공동주택 분쟁조정위원회에 중재와 해결을 신청하셔야 합니다. 다음으로 층간소음관리위원회가 현장 민원중재시 가장 중요한 사항은 어중간한 중립적 입장보다는 민원인의 입장을 최대한 대변해야 하며, 이때 민원인의 최우선 요구사항이 중심으로 피민원인과 상호 협의하셔야 합니다. 현장방문 절차는 사전 서면으로 방문통보를 하고, 민원인을 우선 방문한 뒤, 피민원인 방문, 다시 민원인 방문의 순서로 진행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다자면담보다는 개별면담이 더 효과적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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