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근방법] |
층간소음관리위원회는 현재 500세대 이상의 아파트 단지에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되어 있으며, 층간소음 민원을 신속하고 지속적으로 중재하고 관리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하지만 층간소음 민원의 중재라는 중요한 역할에 비해 그 권한이나 전문성이 부족하여 민원인과 가튼 어려움을 겪는 사례가 많으므로, 다음과 같은 방법을 추천드립니다. 현장에서 층간소음관리위원회가 숙지해야 할 민원처리 절차는 1단계는 관리소에서 필요조사를 통해 소음발생 중단 및 차단조치 권고를 하고, 2단계는 층간소음관리위원회가 피해기간이 6개월 이내는 다자면담, 6개월 이상은 개별 현장면담을 진행하셔야 합니다. 3단계는 중앙정부나 지자체에서 운영하는 층간소음 상담센터에 민원을 접수시키시고, 4단계는 환경분쟁조정위원회나 공동주택 분쟁조정위원회에 중재와 해결을 신청하셔야 합니다. 다음으로 층간소음관리위원회가 현장 민원중재시 가장 중요한 사항은 어중간한 중립적 입장보다는 민원인의 입장을 최대한 대변해야 하며, 이때 민원인의 최우선 요구사항이 중심으로 피민원인과 상호 협의하셔야 합니다. 현장방문 절차는 사전 서면으로 방문통보를 하고, 민원인을 우선 방문한 뒤, 피민원인 방문, 다시 민원인 방문의 순서로 진행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다자면담보다는 개별면담이 더 효과적입니다. |
댓글 9
추천 많은 댓글
2024-08-28 11:09:41
층간소음 발생할수 밖에 없는 저질 저가 흡음제를 방바닥 시공한 건설사, 불량 눈감아준 공무원넘들은 책임에서 싹 빠져버리고, 엉뚱한 윗층 아랫층 피해자들 끼리 쌈박질 시키고 있는 형국. 삶이 파괴될정도 층간소음 발생 아파트는 건설사에 책임 묻고, 모두 재시공 시켜야 한다!! 솔까, 흡음 안되는 싸구려 흡음제 시공, 설계불량 건설사넘들 /국토부 책임 아니냐구??
2024-08-28 12:14:07
제가 직접 경험한 일이 있어 몇 자 적어봅니다. 올 늦봄에 우리 아파트 위층에서 집 수리하는 지 계속 기계 돌아가는 소음이 오랫동안 났기에 관리사무소에 연락을 했더니 다른 가구에서도 민원이 들어 왔다는 얘길했어요. 그래도 같은 동에 아래 위에 주민인데 어떻게 할 방법이 없어 참고 견디고 지냈는데 며칠 후 아주머니 한분이 음료수 한 박스를 들고 와서는 자기는 아랫 층에 이사 온 사람인데 집 수리한다고 시끄럽게 해서 미안하다는 말을 전하더라고요. 그 얘기에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분명히 윗 층에서 들려오는 소리라고 생각했었는데...
2024-08-28 12:18:58
아랫 층에서 난 소리라니? 도저히 믿기지 않더라고요. 화장실에서 들어보면 분명 머리 위에서 나는 소리 같았는데 아래 층에서 집 수리했다니. 이런 낭패가 어디있나 싶었지요. 나도 집안에서 지팡이 짚고 다니는 몸이라 지난번에 살던 아주머한데서 지팡이 짚는데 대해서 한마디 들었던 경험이 있었는데 싶은 생각에 가지고 온 음료수 들고 당장 내려가서 아주머니께 돌려드리고 싶은 생각이 굴뚝 같았던 경험을 해봤어요. 지금도 새벽에 들려오는 큰 개 울음소리에 신경이 많이 쓰이는데 어디서 나는 소리인지 감을 잡을 수가 없어 답답한 심정이 듭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