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베란다에서 반려견을 집어 던진 40대 남성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자 동물단체 ‘카라’ 측이 “재판부가 또다시 솜방망이 처벌을 했다”고 비판했다.
동물행동권 카라는 26일 보도자료를 내고 “가족인 반려동물을 고층에서 던진다는 것은 아주 끔찍한 범죄”라며 “이번 재판부의 판결은 동물 학대 예방에 완전히 역행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서울북부지방법원은 23일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를 받는 40대 남성 김모 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한 40시간의 동물 학대 재범 예방 강의 수강 및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
재판부는 “생명 존중이 결여된 동물 학대 행위이고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가 인정된다”며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동종 범행 처벌 전력이 없는 점을 종합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김 씨는 지난해 12월 서울 노원구 하계동의 한 아파트에서 동거 여성과 다투던 중 반려견이 대소변을 보며 짖자 9층 베란다로 집어 던져 죽음에 이르게 한 혐의를 받는다.
길바닥으로 떨어진 강아지는 초등학교 학생들이 구조해 인근 지구대에 도움을 요청했고, 강아지는 동물병원으로 이송됐다. 김 씨 측은 아파트 방송을 통해 반려견이 병원에 있는 것을 알게 됐다.
반려견은 비장 파열과 출혈성 쇼크 진단이 내려졌다. 병원에서는 수술을 하면 회복할 수 있다고 김 씨 측에게 설명했지만, 이들은 반려견을 데리고 병원을 나왔다. 반려견은 그다음 날 여성 집에서 사망했다.
이후 카라 측은 사건을 노원경찰서에 고발했다. 범행을 줄곧 부인했던 김 씨는 경찰 수사 결과 혐의를 인정했다.
카라 측은 “김 씨의 동거 여성에겐 또 다른 반려견이 살고 있어 추가 범행이 우려된다”며 “동물학대범이 다시는 동물을 키울 수 없도록 법적으로 제한하는 ‘사육금지제’ 도입이 절실히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조유경 동아닷컴 기자 polaris27@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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