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 동문 등 여성 수십 명을 무단으로 합성한 성착취물을 ‘n번방’과 같은 보안 메신저에서 유포한, 이른바 ‘서울대 딥페이크’ 사건의 공범에게 징역 5년의 실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4단독 김유랑 부장판사는 28일 성폭력처벌법상 허위영상물 편집·반포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박모 씨(28)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또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5년간의 정보통신망을 통한 신상정보 공개·고지, 5년간의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 제한도 명령했다.
재판부는 “허위 영상물 내용은 일반인 입장에서 입에 담기 어려운 역겨운 내용”이라며 “익명성과 편의성을 악용해 여성을 성적 대상화하고 스트레스 풀이용으로 도구화했다. 이같은 행위는 피해자의 인격을 몰살하는 것”이라고 질타했다. 이어 “소셜미디어에 게시하는 현대인의 일상적 행위가 범행 표적이 됐다. 피해자가 느낄 성적 굴욕감을 헤아릴 수 없다”고도 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공소 제기 후 5명의 피해자와 합의했고 6명에게 형사공탁을 했지만 인적사항이 밝혀지지 않은 성명불상 피해자가 존재한다”며 “피고인은 학업·진로·연애 스트레스를 해소하기 위해 범행했다고 하지만 반복적으로 텔레그램에 게시·전송한 점, 영상물 개수와 피해자와의 관계 등을 고려할 때 죄질이 불량하다”고 판시했다.
서울대 딥페이크 사건은 서울대 출신인 박모 씨(40·구속기소)와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졸업생인 강모 씨(30·구속기소) 등이 대학 동문 12명을 비롯한 여성 60여 명의 사진을 합성하는 방식으로 성착취물을 제작해 보안 메신저 텔레그램에 유포한 사건이다. ‘서울대 n번방’ 사건으로 알려지기도 했다.
이날 유죄가 선고된 박 씨는 서울대 출신은 아니지만 주범인 박 씨와 온라인 메신저로 연락하며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박 씨는 2020년 7월~올해 4월 허위 영상물 400여 개를 제작하고 1700여 개를 유포한 혐의를 받는다. 이 사건으로 기소된 이들은 박 씨와 주범 2명, 다른 서울대 졸업생 한모 씨까지 총 4명으로, 모두 서울중앙지법에서 재판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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