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역 화장실서 ‘여성 무차별 폭행’ 50대, 항소심도 징역 1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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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4년 8월 28일 15시 1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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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지방법원 전경 ⓒ News1
부산고등·지방법원 전경 ⓒ News1
KTX 부산역 여자화장실에서 일면식도 없는 여성을 무차별 폭행한 5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다.

부산고법 형사2부(이재욱 부장판사)는 28일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50대 A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검찰과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고, 1심이 선고한 징역 12년과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10년을 유지했다.

A씨는 살인할 의도가 없었다는 주장과 함께 전자장치 부착명령도 부당하다고 1심 판단에 불복했다.

검찰도 더 중한 형이 선고돼야 한다며 항소를 제기했다. 앞서 1심에서 검찰은 A씨에 대해 징역 20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20년을 구형한 바 있다.

항소심 재판부는 “일면식도 없는 피해자를 살해하려는 특별한 동기는 없었다고 본다”면서도 “합리적 동기가 있어야만 살인 범행이 성립하는 건 아니고, 경위가 어떻든 피해자에 대한 강한 적개심과 분노에 휩싸여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어 “바닥에 쓰러진 피해자의 머리채를 바닥에 수회 강하게 내려찍었다는 사실을 비춰볼 때 미필적으로나마 살인의 고의가 있다고 본다”며 “재범 위험성도 높은 수준으로 평가돼 부착명령에 대한 원심 판단에 잘못이 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또 검찰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해서도 “당심에 들어 추가적으로 양형 사유 변경된 사정이 없다”며 항소를 기각했다.

1심에서 인정한 범죄사실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10월 29일 오후 부산 동구 KTX 부산역 여자화장실에서 일면식 없는 50대 여성 B씨의 머리채를 붙잡고 내려치는 등 무차별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술에 취한 A씨는 B씨가 남성이 여자화장실에 들어오는 것에 항의한 데 불만을 품고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이 사건으로 B씨는 두개골이 골절되는 상처를 입은 것으로 알려졌다.

(부산=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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