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NK경남은행 간부의 ‘3000억대 횡령 사건’에서 범죄수익 4억 원을 숨긴 혐의를 받는 주범의 아내가 2심에서 감형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2부(부장판사 김용중 김지선 소병진)는 횡령 사건 주범 이 모 씨의 아내 A 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이는 1심의 징역 1년 6개월보다 다소 준 형량이다.
재판부는 “A 씨는 압수수색 당시 검찰로부터 계좌를 건드리지 말라고 들었음에도 은닉해 죄책이 크다”면서도 “다만 이 사건 범죄수익 환수, 관련자들의 선고형을 종합해 봤을 때 1심 형량이 무겁다”고 판단했다.
검찰은 2008~2022년 경남은행의 부동산PF 자금 3089억 원을 횡령하고 일부를 현금화한 이 씨와 공범인 증권회사 전문영업직원 황 모 씨를 지난해 9월 구속기소했다.
또 횡령 자금을 현금 등으로 세탁·은닉한 전문 자금세탁업자 공 모 씨와 이 씨의 친형을 구속 기소하고 범죄수익을 은닉한 혐의를 받는 A 씨와 다른 자금세탁자 7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A 씨는 이 씨의 횡령자금 약 4억 원을 다른 계좌로 이체한 뒤 현금으로 인출하거나 수표로 바꿔 비닐백에 포장한 다음 김치통 내 김치 사이에 숨겨둔 혐의(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를 받았다. 검찰은 수사 당시 주거지 압수수색에 A 씨가 범행을 계획하고 실행에 옮긴 것으로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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