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치통’에 숨긴 4억…‘경남은행 3000억 횡령’ 간부 아내 2심서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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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4년 8월 28일 15시 24분


서울 강남구 경남은행 강남지점. 뉴스1
서울 강남구 경남은행 강남지점. 뉴스1
BNK경남은행 간부의 ‘3000억대 횡령 사건’에서 범죄수익 4억 원을 숨긴 혐의를 받는 주범의 아내가 2심에서 감형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2부(부장판사 김용중 김지선 소병진)는 횡령 사건 주범 이 모 씨의 아내 A 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이는 1심의 징역 1년 6개월보다 다소 준 형량이다.

재판부는 “A 씨는 압수수색 당시 검찰로부터 계좌를 건드리지 말라고 들었음에도 은닉해 죄책이 크다”면서도 “다만 이 사건 범죄수익 환수, 관련자들의 선고형을 종합해 봤을 때 1심 형량이 무겁다”고 판단했다.

검찰은 2008~2022년 경남은행의 부동산PF 자금 3089억 원을 횡령하고 일부를 현금화한 이 씨와 공범인 증권회사 전문영업직원 황 모 씨를 지난해 9월 구속기소했다.

또 횡령 자금을 현금 등으로 세탁·은닉한 전문 자금세탁업자 공 모 씨와 이 씨의 친형을 구속 기소하고 범죄수익을 은닉한 혐의를 받는 A 씨와 다른 자금세탁자 7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A 씨는 이 씨의 횡령자금 약 4억 원을 다른 계좌로 이체한 뒤 현금으로 인출하거나 수표로 바꿔 비닐백에 포장한 다음 김치통 내 김치 사이에 숨겨둔 혐의(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를 받았다. 검찰은 수사 당시 주거지 압수수색에 A 씨가 범행을 계획하고 실행에 옮긴 것으로 판단했다.

이 씨는 지난 9일 1심에서 징역 35년과 추징금 159억 원을 선고받았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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