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곡살인’ 이은해, 피해자 남편 앞으로 딸 입양은 ‘무효’

  • 뉴시스
  • 입력 2024년 8월 28일 16시 2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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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곡 살인사건’으로 대법원에서 무기징역을 확정 받은 이은해(33)가 피해자인 남편 앞으로 딸을 입양시킨 것은 무효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28일 수원가정법원 가사4단독은 이날 오후 이 사건 피해자인 남편 윤씨 유족 측이 이은해를 상대로 낸 입양 무효 소송에서 “피고인과 윤씨가 2018년 7월 수원시 영통구청장에게 신고한 입양이 무효임을 확인한다”고 밝혔다.

이은해는 2011년 윤씨와 교제를 시작했으며, 2017년 3월께 혼인한 뒤 자신의 딸을 윤씨 앞으로 입양 신청해 2018년 6월 입양 허가 판결을 받았다.

윤씨와 이은해는 2017년 3월께 혼인을 올리기 전 인천에 신혼집을 마련했던 것으로 알려졌으나, 정작 윤씨는 사망하기 전까지 수원 소재 한 연립주택 지하방에서 홀로 지낸 것으로 확인됐다.

윤씨 유족 측은 윤씨의 장례식을 치르기 전까지도 아이가 있다는 사실을 몰랐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윤씨 유족 측은 양자로 입양된 이은해의 딸 관련 가족관계 등록 사항을 정리해줄 것을 검찰에 요청했고, 2022년 5월 검찰에서 입양 무효 소송을 제기한 데 이어 유족 측도 같은 소송을 제기했다.

입양 무효 판단이 나온 이후 윤 씨의 매형은 취재진을 만나 “벌써 2년 3개월이 됐다”며 “당사자인 장모님과 집사람이 더 좋아할 것 같다”고 심경을 전했다.

이어 “(윤씨) 아버님이 결과를 손꼽아 기다려오셨는데 사건 이후 스트레스 등으로 암을 진단받고 얼마 전 돌아가셨다”며 “아이도 우리도 성장하며 불편했을 관계 같은데 이제 각자 인생이 행복한 길로 갔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계곡 살인 사건은 이은해가 공범 조현수(30)와 2019년 6월30일 오후 8시24분 경기 가평군 용소계곡에서 수영을 못하는 윤씨에게 다이빙을 강요해 물에 빠져 숨지게 했다는 내용이다.

검찰은 이들이 보험금 8억원을 노리고 범행을 한 것으로 보고 재판에 넘겼고, 이들은 지난해 9월 대법원에서 무기징역과 징역 30년을 각각 확정 받았다.

이후 지난 4월 이은해는 윤씨와의 혼인도 ‘무효’라는 법원 판결을 받았다.

[수원=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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