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동아일보
오피니언
정치
경제
국제
사회
문화
연예
스포츠
헬스동아
트렌드뉴스
통합검색
언어선택
방문하고자 하는 언어의 홈페이지를 선택하세요.
한국어
English
中文(簡体)
日本語
마이페이지
전체메뉴 펼치기
사회
만취상태로 전기자전거 몰았지만…형사처벌 제외 이유는?
뉴스1
업데이트
2024-08-28 16:36
2024년 8월 28일 16시 36분
입력
2024-08-28 16:36
2024년 8월 28일 16시 36분
코멘트
개
좋아요
개
공유하기
공유하기
SNS
퍼가기
카카오톡으로 공유하기
페이스북으로 공유하기
트위터로 공유하기
URL 복사
창 닫기
즐겨찾기
읽기모드
뉴스듣기
글자크기 설정
글자크기 설정
가
가
가
가
가
창 닫기
프린트
공유자전거(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함) 뉴스1
만취 상태로 전기 자전거에 올라탄 20대 남성이 경찰에 적발됐지만, 형사처벌 대상에서 벗어났다.
전동 스쿠터 등과 다르게 전기 자전거는 벌칙 조항 대상에서 제외됐기 때문이다.
28일 경기 김포경찰서에 따르면 이날 오전 2시 30분쯤 김포 북변동 북변터널 일대에서 20대 남성 A 씨가 공유 전기 자전거를 주행하던 중 경찰에 적발됐다.
A 씨의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는 0.08% 이상으로 면허취소 수준으로 확인됐다.
다만, 경찰은 A 씨를 형사처벌 대상에서 제외했다. A 씨가 올라탄 전기 자전거는 도로교통법상 형사 처벌 대상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이다.
도로교통법 제156조에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전거 등을 운전한 사람은 2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고 명시됐다. 단, 사고발생시에는 예외다.
A 씨의 음주 운전 행위는 배달 오토바이 운전자 20대 남성 B 씨의 단독 충돌사고로 알려졌다.
B 씨는 자신이 몰던 오토바이로 터널 진입로를 자전거로 주행하던 A 씨를 앞질렀다.
이 과정에서 B 씨는 운전 중 A 씨에게 시선을 돌렸고, 전방 주시를 태만한 B 씨는 도로 우측 펜스를 들이받았다.
이 사고로 B 씨는 얼굴 등을 다쳐 출동한 소방 구급대원에 의해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다행히 크게 다치지는 않았다.
경찰은 A 씨와 B 씨를 상대로 자세한 사고 경위를 파악할 예정이다.
경찰 관계자는 “A 씨의 음주 운전과 자동차 전용도로 주행 등 위법행위에 대해 벌금을 내릴 예정이다”며 “B 씨는 혼자 벽과 부딪혔으나, 크게 다치지 않았다”고 말했다.
(김포=뉴스1)
좋아요
0
개
슬퍼요
0
개
화나요
0
개
댓글
0
댓글을 입력해 주세요
등록
오늘의 추천영상
지금 뜨는 뉴스
NORAD “산타, 24일 밤 11시 24분 한국 방문”
흰머리수리, 248년 만에 美 국조 지정…그 뒤편엔 ‘독수리 덕후’ 프레스턴 쿡이 있었다[사람, 세계]
‘한덕수 탄핵안’ 놓고 ‘국정안정’ 얘기도 못 꺼내는 與野
좋아요
0
개
슬퍼요
0
개
화나요
0
개
0
닫기
댓글
0
뒤로가기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