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취상태로 전기자전거 몰았지만…형사처벌 제외 이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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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4년 8월 28일 16시 36분


공유자전거(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함) 뉴스1
공유자전거(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함) 뉴스1
만취 상태로 전기 자전거에 올라탄 20대 남성이 경찰에 적발됐지만, 형사처벌 대상에서 벗어났다.

전동 스쿠터 등과 다르게 전기 자전거는 벌칙 조항 대상에서 제외됐기 때문이다.

28일 경기 김포경찰서에 따르면 이날 오전 2시 30분쯤 김포 북변동 북변터널 일대에서 20대 남성 A 씨가 공유 전기 자전거를 주행하던 중 경찰에 적발됐다.

A 씨의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는 0.08% 이상으로 면허취소 수준으로 확인됐다.

다만, 경찰은 A 씨를 형사처벌 대상에서 제외했다. A 씨가 올라탄 전기 자전거는 도로교통법상 형사 처벌 대상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이다.

도로교통법 제156조에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전거 등을 운전한 사람은 2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고 명시됐다. 단, 사고발생시에는 예외다.

A 씨의 음주 운전 행위는 배달 오토바이 운전자 20대 남성 B 씨의 단독 충돌사고로 알려졌다.

B 씨는 자신이 몰던 오토바이로 터널 진입로를 자전거로 주행하던 A 씨를 앞질렀다.

이 과정에서 B 씨는 운전 중 A 씨에게 시선을 돌렸고, 전방 주시를 태만한 B 씨는 도로 우측 펜스를 들이받았다.

이 사고로 B 씨는 얼굴 등을 다쳐 출동한 소방 구급대원에 의해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다행히 크게 다치지는 않았다.

경찰은 A 씨와 B 씨를 상대로 자세한 사고 경위를 파악할 예정이다.

경찰 관계자는 “A 씨의 음주 운전과 자동차 전용도로 주행 등 위법행위에 대해 벌금을 내릴 예정이다”며 “B 씨는 혼자 벽과 부딪혔으나, 크게 다치지 않았다”고 말했다.

(김포=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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