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보탑 본뜬 석재 훼손했다고 1억 손배소…법원 “860만원만 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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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4년 8월 28일 18시 2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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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서리 부분이 파손된 석재(의정부지법 1심 판결갈무리)/뉴스1
모서리 부분이 파손된 석재(의정부지법 1심 판결갈무리)/뉴스1
다보탑을 본떠 만들던 석탑 일부를 굴삭기 기사가 작업 중 훼손했다며 1억원에 달하는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한 석공장인의 주장 대부분을 법원이 기각했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의정부지법 민사9단독 김아름 판사는 석공장인 A 씨가 굴삭기 기사 B 씨를 상대로 9940만원을 배상하라며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B 씨에게 860만원만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B 씨는 2020년 5월 4일 오전 10시 경기 양주시 한 도로에서 굴삭기로 보도블록 교체작업을 하던 중 인근에 있던 A 씨 소유 석재를 충격해 모서리 부분 3㎝ 정도를 파손했다.

A 씨 측은 해당 석재가 다보탑을 본뜬 석재 제작에 사용될 예정인 문화예술품이라며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했다.

또 문화재수리기사 등 전문적 자격을 갖춘 석공이 가공을 해야 하기 때문에 원석 구입비와 노무비 등을 고려하면 9440만원의 손해가 발생했다고 주장했다.

B 씨 측은 모서리 일부가 파손된 것에 불과하고 모조품의 일부로 예술적 가치가 없기 때문에 장인 석공이 아닌 일반 석공 노임을 기준으로 비용을 계산해야 한다고 반박했다.

아울러 해당 석재는 완성품도 아닌 데다 보호장치 등도 없이 야외에 적치돼 있어 손해 배상 의무가 없다고 강조했다.

재판부는 원고가 제작한 모든 석조각이 곧바로 문화예술품의 가치를 갖는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김 판사는 “이 사건 갑석은 다보탑을 그대로 본뜬 것에 불과하고, 고유한 창의성을 표현한 문화예술품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다만 “석재가 파손될 경우 이를 원형대로 수리하는 것이 극히 어렵기 때문에 이는 통상손해로 본다”며 “이 사건 석재를 제작하는 데에 1229만5000원이 소요되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비용의 70%를 피고의 책임으로 제한한다”고 덧붙였다.

(의정부=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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