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는 대마사용이 합법화된 타국가의 인터넷 사이트에서 판매하는 직접구매 해외식품(이하 해외직구식품) 중 대마 등 마약성분 함유가 의심되는 해외직구식품 34개에 대해 기획검사를 실시한 결과, 모든 제품에서 마약류 또는 국내 반입차단 대상 원료·성분(이하 위해성분)이 확인돼 국내 반입 차단 조치했다고 29일 밝혔다.
식약처 조성훈 수입유통안전과장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최근 대마 등 마약 성분이 함유된 젤리 등 기호식품 섭취로 인한 소비자 피해 우려가 제기됨에 따라 해외 위해정보 등을 분석해 위해 가능성이 높은 제품을 검사대상으로 선정해 기획 검사를 실시했다”고 말했다.
검사항목은 대마, HHC, HHCH 등 마약류 성분 55종을 모두 적용했으며, 국내 반입차단 대상 원료·성분(291종)이 제품에 표시돼있는지 여부도 함께 확인했다.
그 결과, 구매한 34개 제품 모두에서 대마, HHC, HHC-O 등 마약류 성분이 확인됐으며, 이 중 2개 제품은 멜라토닌 등 국내 반입차단 대상 원료·성분도 함께 사용된 것으로 확인됐다.
마약 성분이 확인된 식품 유형의 경우 ▲젤리(13개) ▲사탕(5개) ▲음료(4개) ▲초콜릿(3개) ▲과자(3개) ▲차(3개) ▲캡슐커피(1개) ▲식이보충제(2개)로 나타났다.
또 이번 검사에서 4개 제품의 경우 향정신성의약품인 ‘크라톰’, ‘미트라지닌’이 새롭게 확인됨에 따라 국내 반입차단 대상 원료·성분으로 신규 지정·공고키로 했다.
식약처는 마약 성분이 확인된 제품에 대해 관세청에 통관보류를,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는 온라인 판매 사이트 접속차단을, 국가기술표준원 위해상품차단 시스템에는 판매중단을 요청해 국내에 반입·판매되지 않도록 조치했다.
또 이번 검사에서 확인된 성분 중 대마초 또는 그 수지를 원료로 해 제조된 성분뿐만 아니라, 화학적으로 합성 가능성이 있는 일부 성분(CBDA, CBG, CBGA, HHC, THCA)을 임시마약류로 지정·관리하고, 식품에 혼입돼 있는 마약류를 동시에 검사 가능한 분석법을 개발할 계획이다.
조 과장은 “소비자가 해외직구식품 구매 시 참고할 수 있도록 식품안전나라 누리집 ‘해외직구식품 올바로’에 부적합 제품정보를 게재했다”며 “해외직구식품은 소비자가 자가소비를 목적으로 구매하고 해외 판매자로부터 제품을 직접 배송받기 때문에 위해 성분이 포함된 제품 섭취로 인한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어 현명한 구매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해외직구식품을 구매할 때는 반드시 해외직구식품 올바로 누리집에서 국내 반입차단 대상 원료·성분이 포함된 제품인지 먼저 확인하고, 해외직구 위해식품에 등록된 제품은 구매하지 말아야 한다.
조 과장은 “대마 등이 함유된 식품을 국내에 반입하거나 섭취할 경우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다”며 “앞으로도 위해 우려가 있는 품목, 소비자 관심 품목 등에 대한 검사를 확대하고, 소비자에게 해외직구식품 구매 시 주의사항과 위해정보를 지속적으로 제공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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