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현동 수사무마’ 브로커 징역 4년→3년…“죄질 나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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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4년 8월 29일 11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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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징역 4년…항소심서 징역 3년 선고
法 "전형적인 법조, 정치 브로커 행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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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현동 개발사업 민간업자로부터 수사 무마를 대가로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부동산 업자가 2심에서 감형받았다.

서울고법 형사3부(부장판사 이창형)는 29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알선수재) 혐의로 기소된 이모(69)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3년을 선고한 뒤 13억3000여만원의 추징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정바울에게 다양한 방법으로 1년 넘는 기간 동안 거액을 수수하며 전형적으로 법조 브로커, 정치 브로커 행태를 보였다”며 “공무집행의 공정성과 이에 대한 사회 일반의 신뢰를 현저히 저해했다”고 질타했다.

이어 “형사처벌 전력이 있다”며 “정치인과의 친분 과시하면서 금품 수수했다는 변호사법 위반으로 실형 선고받고 동종범죄인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죄질이 좋지 않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이 사건 사실 자체를 인정하고 잘못한 것을 반성하고 있다”며 “피고인 가족과 지인이 선처를 탄원하고 있어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하다”고 양형 사유를 설명했다.

부동산중개법인 운영자인 이씨는 지난 2022년 5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백현동 개발 업자인 정바울 아시아디벨로퍼 대표로부터 수사 무마 등 명목으로 여러 차례에 걸쳐 13억원을 수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씨는 “법무부 장관이나 검찰총장에게 얘기해 사건을 덮어주겠다”며 사건 무마를 대가로 돈을 뜯어낸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이씨가 수사 무마를 위해 정 대표에게 고검장 출신인 임정혁 변호사와 경찰 고위직 출신인 곽정기 변호사를 소개한 것으로 파악했다.

1심은 “죄질이 불량하고 범죄정황이 좋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해 검찰의 구형량을 넘어서는 징역형을 통한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며 징역 4년을 선고하고 13억3000여만원의 추징을 명령했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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