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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음주단속 거부 도주…환경미화원 치어 숨지게 한 20대 구속 기소
뉴시스
업데이트
2024-08-29 11:02
2024년 8월 29일 11시 02분
입력
2024-08-29 11:02
2024년 8월 29일 11시 0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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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도주 우려 있다' 구속 영장 발부
ⓒ뉴시스
경찰의 음주운전 단속을 거부하고 도주하다 환경미화원을 치어 숨지게 한 20대가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대전지방검찰청 천안지청은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치사 등의 혐의로 A(26·남)씨를 지난 21일 구속 기소했다고 29일 밝혔다.
A씨는 지난 7일 새벽 0시 53분께 천안시 동남구 오룡동 버들육거리에서 경찰의 음주 측정을 거부하고 1㎞ 이상 달아나다 쓰레기 수거 차량 뒤쪽에서 작업 중이던 환경미화원 B(36·남)씨를 치어 숨지게 한 뒤 차를 버리고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사고 당시 A씨는 교차로에서 신호가 초록불로 바뀌었는데도 불구하고 꿈쩍도 하지 않다가 시민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창문을 두드리자 황급히 달아났다.
1㎞ 이상을 달린 차량은 쓰레기를 수거하던 B씨와 쓰레기 수거 차량을 들이받았다.
이 사고로 쓰레기 수거 차량 뒤쪽에서 작업 중이던 B씨가 차량 사이에 끼여 심정지 상태로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결국 숨졌다.
입사한지 7개월차 신입사원이던 B씨는 결혼을 앞둔 예비신랑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법원은 지난 9일 A씨가 ‘도망할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천안·아산=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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