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가 지하 2층 이하에 설치된 전기차 충전시설을 지상으로 옮길 경우 보조금을 지원하고 급속 충전기의 충전율을 최대 90%로 제한하기로 했다.
시는 29일 오전 이 같은 내용의 ‘전기차 화재 예방 안전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이달 1일 인천 청라국제도시의 한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전기차 화재가 발생한 지 28일 만이다.
먼저 인천 내 건물 지하 2층 이하에 설치된 전기차 완속 충전기를 지상이나 지하 1층으로 옮겨 화재예방형 충전기를 설치하면 보조금을 지원한다. 내년 3월부터 완속 충전기 500기를 대상으로 1기당 최대 300만 원을 지원할 예정이다.
전기차 과충전으로 인한 화재를 막기 위해 급속충전기의 충전율도 제한한다. 시는 주요 전기차 충전사업자들과 합의해 급속충전기의 충전율을 90% 이하로 제한하기로 했다. 차량 충전율이 90%에 이르면 충전기에서 자체적으로 전력 공급을 중단하는 방식이다. 시는 소규모 충전 사업자들과도 협의해 적용 대상을 점차 확대해나갈 방침이다. 과충전은 전기차 화재의 주요 발생 원인 중 하나로 꼽힌다.
시는 또 50세대 이상 규모의 공동주택이나 오피스텔, 다중이용건축물을 새로 지을 경우 건축위원회 심의 과정에서 충전시설을 지상에 설치하도록 유도하고, 지하에 설치할 경우에는 차수판과 화재감시 폐쇄회로(CC)TV 등을 설치하도록 할 계획이다.
지하주차장에 기존 소방차량이 진입하기 어려운 점을 개선하기 위해 높이가 낮은 저상 소방차 11대를 일선 소방서에 추가 배치하고, 궤도형 배연로봇과 연기차단 커튼도 확충하기로 했다.
현재 인천 지역에는 모두 1만9700여 기의 전기차 충전시설이 설치돼있다. 아파트 등 공동주택에 총 1만3000여 기의 충전시설이 있는데, 이중 87.8%(1만1700여 기)가 지하에 설치돼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시는 앞서 정부에 지하 3층까지 설치할 수 있는 전기차 충전시설을 지하 1층까지로 제한하고, 신규 설치 충전기는 화재 예방시스템을 갖춘 기종만 설치하도록 하는 방안을 건의한 바 있다.
하병필 인천시 행정부시장은 “전기차 화재에 대한 시민 우려가 큰 만큼 공동주택에 설치된 소방, 충전시설을 꼼꼼히 점검할 것”이라며 “제도적으로 개선이 필요한 부분을 적극 검토해 전기차 화재를 예방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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