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관악구 신림동 등산로에서 30대 여성을 살해한 최윤종(31)에게 무기징역이 확정됐다.
29일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성폭력처벌법상 강간 등 살인 혐의로 기소된 최윤종에게 원심의 무기징역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원심이 피고인에 대해 무기징역을 선고한 1심 판결을 그대로 유지한 것이 심히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최윤종은 지난해 8월 신림동 공원 등산로에서 철제 너클을 주먹에 낀 채 피해자를 수차례 폭행하고 목을 졸라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성폭행을 시도했다가 미수에 그친 혐의도 받는다.
피해자는 현장에서 약 20분간 방치됐다가 심정지 상태로 병원에 옮겨져 이틀 뒤 숨졌다. 초등학교 교사였던 피해자는 방학 중 연수를 위해 출근하다 변을 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1심 재판부는 살인의 고의를 인정하면서 최윤종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또 정보통신망에 10년간 신상정보 공개,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과 장애인 관련 기관에 10년간 취업제한,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30년간 부착도 명령했다. 2심 재판부도 원심 판결을 유지했다.
이혜원 동아닷컴 기자 hyewo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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