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카오가 자사 서비스 내에서 공유된 딥페이크(인공지능 기반 이미지 합성) 범죄를 신고할 수 있는 카카오 홈페이지를 공유하며 신속한 신고를 당부했다.
카카오는 29일 공지사항에 다음 카페, 브런치, 카카오톡 등 카카오 서비스 내에서 딥페이크 영상물, 이미지 등을 이용한 범죄 사례를 본 경우 즉시 신고해 주시기를 바란다며 관련 홈페이지 링크를 안내했다.
카카오 서비스 내에서 타인 또는 본인의 초상을 이용한 딥페이크 사진, 그림을 발견할 경우 제작물이 공유된 홈페이지의 캡처본, 인터넷주소(URL) 등을 증거를 저장해 카카오톡 ‘불법 촬영물 등 유통 신고·삭제요청’ 홈페이지(clean-center.kakao.com) 내 기재·첨부하면 된다.
카카오톡 메시지, 다음 카페나 브런치 게시글 등 텍스트를 통해 불법 딥페이크 제작 요청, 협박, 공유를 하는 사례가 있다면 ‘유해 정보 신고하기’ 홈페이지(clean-report.kakao.com/harm/harm)에 나와 있는 절차에 따라 신고가 가능하다.
카카오 ‘개인정보 침해 신고하기’ 홈페이지(clean-report.kakao.com/right/privacy-report)에서도 불법 딥페이크 콘텐츠를 처리할 수 있다. 증거는 온라인 또는 서류로 제출 가능하다. 메시지·게시물의 명확한 URL이 없는 경우 먼저 신고 접수를 하고 캡처본 등을 추후 증빙 서류로 제출하면 된다.
카카오는 이같은 공지와 더불어 카카오 서비스 내 딥페이크 범죄로 피해를 입거나 이를 발견한 경우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디지털 성범죄 신고(1377) ▲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과(112 또는 182) ▲디지털 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02-735-8994)에 신고해달라고 했다.
한편, 네이버도 전날 고객센터 홈페이지(help.naver.com)에 불법 딥페이크 콘텐츠 신고 채널을 안내한 바 있다. 해당 홈페이지 상단의 ‘궁금한 점을 검색해 보세요’ 창에 ‘딥페이크 신고’ 등 관련 키워드를 입력하면 신고 홈페이지를 안내 받을 수 있다. 네이버도 카카오와 마찬가지로 불법 딥페이크 콘텐츠가 공유된 URL이나 캡처본을 제출하면 된다. URL이 없다면 콘텐츠가 공유·게시된 위치를 특정할 수 있는 상세한 설명을 기재하면 된다.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