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독자 11만 유튜버, 인터넷서 무허가 도검 판매…경찰 검거

  • 뉴시스
  • 입력 2024년 8월 29일 14시 44분


온라인 쇼핑몰에서 허가 없이 도검 판매 및 광고
경찰 30세 남성 운영자 검거…2년간 매출 8억원
"불법 도검 판매·광고 등 위법행위, 강력히 단속"

ⓒ뉴시스
구독자 11만명의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며 온라인 쇼핑몰에서 도검을 판매 및 광고한 업체가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경찰청은 지난 20일 서울 마포구, 경기 남양주에 사무실과 창고를 두고 유튜브 채널을 통해 자극적인 광고를 하며, 네이버 쇼핑몰 등에서 허가 없이 불법으로 도검을 판매한 30세 남성 A씨와 27세 여성 B씨를 검거했다고 29일 밝혔다.

경찰은 최근 ‘일본도 살인사건’ 관련 도검이 유통되는 경로를 파악하는 과정에서 유튜브를 운영하며 네이버 쇼핑몰 등을 통해 많은 양의 도검을 무허가 판매해 온 해당 업체를 발견하고 수사에 착수했다.

이 업체의 운영자 A씨는 과거 2020년 11월에 도검 판매업 허가를 받은 적이 있으나, 2022년 5월 자진폐업 신고해 허가가 취소됐음에도 허가 없이 도검을 네이버 쇼핑몰과 유튜브 등 온라인을 통해 광고하고 판매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본격적인 인터넷 판매를 통해 2년 동안 약 8억원 상당의 매출을 올린 것으로 파악됐다.

서울경찰청 풍속범죄수사팀은 지난 20일과 26일, 두 차례에 걸친 압수수색을 통해 치도 34정, 검 7정, 장도 2정 등 도검 59정을 압수했다. 압수한 도검 대부분은 날 길이 20㎝ 이상의 위험성이 뚜렷한 것으로 ‘총포화약법’ 상 도검에 해당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그 가운데 날 길이가 90㎝에 이르는 장도도 포함돼 있었다.

경찰은 운영자인 A씨에 대해 현재 불구속 수사 중이며, 추가 수사를 통해 전체 범죄수익 규모를 파악해 환수하고 구매 정보를 확인해 무허가 소지 도검에 대한 수사 및 자진반납 조치를 할 계획이다.

한편 서울경찰청은 지난 1일부터 ‘소지허가 도검 전수 점검’을 진행 중이다. 이달 27일 기준 31개 경찰서에서 소지허가 이력이 있는 1만107정을 점검했으며, 그 중 2284정에 대해 범죄 결격사유·사망·분실 등이 확인돼 허가 취소 처분했다.

신규 도검 소지허가 신청에 대해서는 범죄경력, 최근 3개월간 112신고·가정폭력 발생 이력, 경찰서 질서계장 면담 등 한층 강화된 기준으로 엄격히 심의한다는 방침이다.

서울경찰청은 아직 점검이 완료되지 않은 도검에 대해 면밀하게 소지허가의 적정성을 점검해 나가는 한편, 불법 도검 판매·광고 등 위법 행위에 대해서는 온라인 모니터링을 토해 강력한 단속을 추진할 방침이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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