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진 청탁 뇌물을 주고받은 퇴직 경감 출신 ‘문고리 브로커’와 현직 경찰관들이 항소심에서도 모두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제3형사부(항소부·재판장 김성흠 부장판사)는 29일 제삼자 뇌물교부 혐의로 기소돼 징역 1년 실형을 받은 양모(57) 경정의 항소심에서 양 경정의 항소를 받아들여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양 경정과 함께 각자의 승진을 금품 청탁한 혐의로 기소돼 각기 징역 6~8개월의 집행유예 1~2년을 선고받은 강모(56) 경감·임모(51) 경감·이모(56) 경감의 항소와 검사의 양형 부당 주장도 모두 기각했다.
현직 경찰관 승진 청탁을 받고 인사권자에게 금품을 건네는 데 관여한 혐의(제삼자 뇌물취득 또는 교부)로 기소돼 각기 징역형을 선고받은 퇴직 경감 출신 ‘문고리 브로커’ 이모(66)씨와 ‘청탁 금품 전달자’ 성모(62)씨, 퇴직 경찰관 정모(64)씨의 항소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앞선 1심에서 ‘문고리 브로커’ 이씨는 징역 3년·추징금 1000만원을, 성씨와 정씨는 각기 징역 1년씩 선고받았다.
양 경정 등 현직 경찰관 4명은 2021년 초 브로커 성씨 또는 거쳐 인사권자와 친분이 있는 전직 경감급 브로커 이씨에게 인사 청탁 대가성 금품 1500만원~3000만원을 각기 건넨 혐의로 기소됐다.
퇴직 경감 출신 ‘문고리 브로커’ 이씨는 이모 경감으로부터 승진 부탁과 함께 받은 1500만원, 또 다른 브로커에게서 강모 경감 승진 청탁 명목의 2000만원 등 경찰관 3명의 인사 청탁 명목으로 5500만원을 받아 전달하고 일부는 자신이 챙긴 혐의를 받았다.
사건 브로커로도 암약한 성씨는 전남청 경찰 승진·전보 인사 청탁을 받고 양 경정과 임 경감으로부터 각기 3000만원과 200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승진 청탁 연루 현직 경찰관들은 경감·경정 각 계급 승진 심사 대상자 중 승진 가능성이 높은 상위권은 아니었다.
그러나 금품 청탁 비위 이후 적성·지휘관 추천 분야에서 만점을 받아 다른 대상자들을 제치고 부당하게 승진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 인사 청탁 브로커들과 친분을 매개로 금품을 받고 현직 경찰관들의 승진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한 당시 전남경찰청장은 숨져 ‘공소권 없음’으로 관련 수사가 종결됐다.
항소심 재판부는 “선순위 승진 예정자들이 승진 심사에서 탈락되고 일부 피고인들이 부당하게 승진되는 등 경찰 공무원 승진 제도의 공정성이 크게 훼손되는 결과가 발생한 점, 범행의 가담 정도 등을 고려할 때 원심의 형이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 보이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이어 “다만 양 경정의 경우, 잘못을 대체로 인정하며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 32년간 경찰 공무원으로 봉직한 점, 재판 결과에 따라 불명예, 공무원 연금 감액 등 상당한 불이익을 받게 되는 점, 재범 위험성도 보이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하면 다른 피고인들에 비해 형이 다소 무거워 보였다”며 감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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