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화폐 사기 수사 무마 청탁’ 사건브로커 항소심서 감형

  • 뉴시스
  • 입력 2024년 8월 29일 14시 55분


징역 3년2개월 선고… 공범 브로커도 감형, 보석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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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 무마 청탁 등 명목으로 거액을 받아 챙긴 사건 브로커가 항소심에서 징역형을 일부 감형 받았으나 17억대 추징금 감액 주장은 받아 들여지지 않았다.

광주지법 제3형사부(항소부·재판장 김성흠 부장판사)는 29일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돼 1심서 징역 3년6개월에 추징금 17억1300여만원을 받은 브로커 성모(62)씨의 항소심에서 원심을 깨고 징역 3년2개월을 선고했다. 추징금 액수는 원심 판단을 유지했다.

또 1심서 징역 2년·추징금 1억4150만원을 선고 받은 공범 전모(64)씨에 대해서도 징역 1년8개월로 감형하되, 추징금을 감액하지 않았다. 실형 선고에 따라 전씨의 보석은 취소돼 법정에서 다시 구속됐다.

성씨와 전씨는 2020년 1월부터 2021년 8월 사이 가상자산 투자 사기범 탁모(45·구속기소)씨에게 수사 무마 또는 편의 제공 명목으로 22차례에 걸쳐 18억5450만원의 금품을 받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성씨와 전씨는 검찰·경찰에 입건된 탁씨에게 “수사기관 고위직 청탁을 통해 구속되지 않게 해주겠다. 사건을 불기소 처리해(혐의 없음)주겠다”며 인사·청탁비 명목으로 돈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탁씨는 당시 가상자산 자동 매매 프로그램, 인공지능·자동차 관련 가상자산 관련 투자, 주식 매매 등을 미끼로 수백억 대 사기 행각을 벌여 여러 수사기관에 입건됐다.

이후 사건 무마를 위해 브로커 성씨 등에게 매달린 것으로 전해졌다.

항소심 재판부는 “형사사법 절차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시키는 중대한 범행으로 엄벌 필요성이 있다는 검사의 항소 요지는 인정한다. 다만 성씨가 대체로 범행을 시인하고 있으며 받은 돈의 상당 금액은 탁씨를 위해 쓴 사실은 인정돼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 보였다”고 판시했다.

다만 성씨의 추징금 감액 주장에 대해서는 “제출된 여러 증거에 의해 성씨가 탁씨 측으로부터 받은 돈은 모두 수수 사실이 인정되고 독자적 판단에 따라 받은 돈을 쓴 것에 불과하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전씨의 감형 이유에 대해서는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받은 돈을 돌려주거나 공탁한 점 등을 고려해 원심의 형이 무겁다고 보인다”고 밝혔다.

가상화폐 사기범 탁씨 역시 2021년부터 2022년 사이 가상자산 투자로 순이익을 내주겠다며 주식 매수 대금 명목으로 지인들에게 4억2000만원을 가로채거나, 미술품 관련 가상화폐(코인) 투자를 빙자해 피해자들로부터 22억3000만원과 코인 수백여개를 받아 챙긴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다.

검찰은 현재까지 브로커 성씨의 수사 무마·경찰 인사 개입 의혹에 대한 수사를 통해 총 18명(이 중 10명 구속)을 끼소했다. 이들 모두 1심 심리가 진행 중이거나 1심에서 유죄가 인정돼 항소심 재판을 받고 있다.

[광주=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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