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청탁 뇌물수수 혐의’ 치안감 징역 1년6월…법정구속

  • 뉴시스
  • 입력 2024년 8월 29일 15시 53분


브로커에 1000만원 인사 청탁한 경찰관, 징역 8월
"무궁화 1개당 1천만원 매관매직 관행 근절" 일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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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탁 뇌물을 받고 승진 인사에 관여한 혐의를 받은 치안감이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 받고 법정구속됐다.

자신의 승진을 청탁한 경찰관과 인사 브로커는 징역형을 받았다.

광주지법 형사7단독 김소연 부장판사는 29일 각기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된 김모(59) 치안감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벌금 2000만원·추징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브로커를 통해 청탁 뇌물을 건넨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모(57) 경감은 징역 8개월을 선고 받았다. 실형 선고에 따라 김 치안감과 박 경감은 법정 구속됐다.

김 부장판사는 제삼자 뇌물취득 혐의를 받은 브로커 성모(62)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

김 치안감은 광주경찰청장으로 재직하던 2022년 2월 브로커 성모씨에게 두차례에 걸쳐 광주청 소속 당시 경위였던 박 경감의 승진 인사에 대한 대가성 금품 1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박 경감은 앞서 같은 해 1월 브로커 성씨에게 자신의 승진 명목으로 금품을 건넨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성씨는 ‘승진 시켜달라’는 부탁을 받고 박 경감에게 받은 현금을 김 치안감에게 건넨 혐의를 받고 있다. 현직인 김 치안감과 박 경감은 검찰 수사 개시 직후 현재 직위 해제된 상태다.

재판 과정에서 김 치안감과 박 경감은 성씨의 진술 신빙성에 의문을 제기하며 공소사실을 대체로 부인했다. 반면 성씨는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한다면서 선처를 호소했다.

김 부장판사 “성씨는 수사·재판에서 박 경감으로부터 받은 돈을 김 치안감에게 건넸다는 핵심 진술에 대해 일관되게 진술했다. 일부 번복하거나 돈을 건넨 시점이 바뀐 사정은 검찰이 제시한 객관적 증거를 본 성씨가 과거 기억을 되살려낸 것으로 볼 수 있다”며 ‘성씨가 허위 진술로 그동안 형·동생 사이로 지내왔던 김 치안감을 무고하거나 치명적 비위 누명까지 씌울 사정도 보이지 않는다“고 성씨의 진술 신빙성을 인정했다.

또 ”이들의 범행으로 경찰 조직의 명예가 실추됐고 공정한 경찰 승진 인사 공정성에 대한 신뢰가 무너져 죄질이 좋지 않다“며 ”무궁화 1개당 1000만원이라는 속설이 난무하는 매관매직 행태는 근절돼야 마땅하다“고 일침했다.

이어 ”김 치안감에 고위 공직자 본분을 망각하고 법조 브로커로 활동한 성씨와 부적절한 관계를 유지하며 범행에 이르렀다“면서 ”김 치안감과 박 경감이 경찰공무원으로서 오랜 기간 근무한 점, 공무원 연금 삭감 등 신분 상 불이익이 예상되는 점,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두루 고려해 형을 정했다.

전·현직 고위 경찰과의 친분을 매개로 가상화폐 사기범 수사 무마에 힘쓴 성씨에 대한 검찰 수사 과정에서 경찰 승진 인사 청탁 비위 전모가 드러났다.

성씨는 2020년부터 2021년 사이 가상화폐 사기범 탁모(45·구속기소)씨로부터 13차례에 걸쳐 수사 무마 또는 편의 제공 명목으로 승용차와 17억4200만원을 받아 챙겨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1심에서 징역 3년 6개월에 추징금 17억1300만원을 선고 받았으나 이날 열린 항소심에서 징역 3년 2개월로 감형 받았다.

성씨는 골프와 식사 접대를 하면서 검·경·지자체 공직자들과 친분을 쌓은 뒤 각종 청탁을 해왔다. 검찰은 성씨의 경찰 인사·검경 수사 무마 비위에 연루된 전·현직 검경 관계자와 또 다른 브로커 등 18명을 기소했다. 1심에서는 줄줄이 유죄가 선고됐다.

[광주=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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