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정부 온실가스 감축 목표, 헌법불합치…2031년 이후 목표 세워야”

  • 동아일보
  • 입력 2024년 8월 29일 15시 54분


“2031~2049년까지 감축 목표의 정량적 기준 제시하지 않아”

이종석 헌법재판소장을 비롯한 헌법재판관들이 29일 오후 헌법소원·위헌법률 심판이 열린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심판정에 입장해 착석하고 있다. 2024.8.29/공동취재
이종석 헌법재판소장을 비롯한 헌법재판관들이 29일 오후 헌법소원·위헌법률 심판이 열린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심판정에 입장해 착석하고 있다. 2024.8.29/공동취재
정부가 2031년 이후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제시하지 않은 것이 헌법상 주요 기본권인 ‘환경권’을 침해해 위헌이라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나왔다. 정부의 부실한 기후위기 대응이 국민의 기본권 침해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게 결정 취지다. 이는 아시아 국가에서 처음으로 기후 대책의 위헌성에 대해 판단한 것이다.

헌재는 29일 청소년 환경단체 등이 낸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 사건’과 관련해 탄소중립기본법 제8조 제1항에 전원일치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헌재는 ‘2030년까지 국가 온실가스 배출량을 2018년 대비 35% 이상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만큼 감축하겠다’고 규정한 탄소중립기본법상 정부의 중장기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가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봤다.

헌재는 “탄소중립기본법 제8조 제1항에서는 2030년까지의 감축 목표 비율만 정하고 2031년부터 2049년까지 19년간의 감축 목표에 관해서는 어떤 형태의 정량적인 기준도 제시하지 않았다”며 “2050년 탄소중립의 목표 시점에 이르기까지 점진적이고 지속적인 감축을 실효적으로 담보할 수 있는 장치가 없으므로, 이는 미래에 과중한 부담을 이전하는 방식으로 감축 목표를 규율한 것”이라고 판시했다. 이어 “기후위기라는 위험상황에 상응하는 보호조치로서 필요한 최소한의 성격을 갖추지 못했다”고 덧붙였다.

헌법불합치 결정에 따라 탄소중립기본법 제8조 제1항은 2026년 2월 28일까지만 효력이 인정된다. 정부와 국회는 개정 시한까지 헌재 취지를 반영해 2031년 이후 온실가스 감축 목표 등을 담은 보다 강화된 기후 대책을 내야 한다.

● ‘부문·연도별 감축 목표의 기본권 침해’는 기각 결정…“합리적 설정”

헌재는 다만 정부가 설정한 2030년까지의 온실가스 감축 목표에 대해선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지는 않는다고 보고 이 부분 청구는 기각했다. 탄소중립기본법 시행령은 부문별 및 연도별 온실가스 감축 비율을 40%로 규정하고 있다.

헌재는 “해당 시행령은 탄소중립기본법의 위임을 받아 2030년 중장기 감축 목표의 구체적인 비율의 수치를 정한 것일 뿐”이라고 기각 이유를 밝혔다. 또 “(2030년까지는) 기후위기를 완화하기 위한 구체적 목표를 합리적으로 설정하고 있다”고 판단했다.

다만 일부 재판관은 “기후 위기의 위험 상황에 상응하는 보호조치로서 필요한 최소한의 성격을 갖추지 못한 것“이고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정량화한 체계를 정부가 자의적으로 변경하여 보호조치의 수준을 낮춘 행정 계획”이라며 위헌 의견을 냈다.

헌재는 정부의 재정 계획 등이 담긴 나머지 심판청구와 공동심판 참가 신청에 대해서도 전원 일치로 각하했다. 이에 대해 헌재는 “재정계획은 예산에 관한 중장기적 계획을 정한 것일 뿐, 국민의 기본권에 직접적 영향을 미치는 공권력 행사라고 보기 어려워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지 않으므로 이에 대한 청구 부분은 부적법하다”고 판단했다.

이날 결정이 나온 국내 기후 소송 헌법소원 4건은 2020년 ‘청소년기후행동’이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이 위헌이라며 제기한 소송으로 시작됐다. 헌재는 4건을 병합해 심리했고, 지난 4월과 5월 두 차례 공개 변론을 열고 청구인 측과 피청구인 측의 입장을 청취했다. 4건의 청구인 측은 모두 “정부의 감축 목표가 낮아 미래 세대에게 ‘안정된 기후에서 살 권리’를 비롯한 환경권·생명권·건강권·행복추구권 등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해 왔다.

#헌재#온실가스#탄소중립기본법#탄소중립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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