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딥페이크 성범죄 처벌, 최대 징역 5년→7년 강화”

  • 동아일보
  • 입력 2024년 8월 30일 03시 00분


與 “텔레그램과 협의 핫라인 추진”
한동훈 “촉법소년 연령 하향해야”
野 “시청만 해도 처벌하도록 법개정”


당정이 ‘딥페이크(인공지능 기반 이미지 합성) 성범죄’ 관련 처벌을 현행 최대 징역 5년에서 최대 7년으로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여당은 딥페이크 성착취물 콘텐츠가 주로 유통되는 텔레그램과 상시 협의하는 핫라인 확보를 정부와 추진하기로 했다. 더불어민주당은 “딥페이크를 단순 시청하는 것도 처벌하도록 법을 고치겠다”며 ‘입법 공백’ 보완에 나섰다.

국민의힘과 정부는 29일 오전 ‘딥페이크 성범죄 관련 부처 긴급 현안보고’ 회의를 열고 심각한 피해가 우려되는 딥페이크 성범죄 예방 대책을 논의했다. 당정은 현행 최대 징역 5년인 ‘허위영상물 유포’ 등의 형량을 ‘불법 촬영물’과 마찬가지로 최대 징역 7년으로 강화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여당은 서버를 해외에 갖춰 국제 공조가 어려운 텔레그램과 상시 합의할 수 있는 ‘핫라인’ 확보도 추진하기로 했다. 이날 회의에선 “딥페이크 범죄 관련 컨트롤타워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정부는 국무조정실 산하에 ‘딥페이크 관련 범정부 대응 태스크포스(TF)’를 설치하고 30일 첫 회의를 열기로 했다.

촉법소년(형사처벌을 받지 않는 10세 이상 14세 미만) 연령을 낮추자는 방안도 나왔다.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는 이날 당 회의에서 “딥페이크 기술을 악용하는 것도 인간이지만 이를 막을 수 있는 것도 인간”이라며 “지난 국회에서 제대로 해결하지 못한 촉법소년 연령 하향도 국민 열망이 큰 만큼 합의에 이르러야 한다”고 밝혔다. 최근 딥페이크 성착취물 제작에는 중학생도 다수 포함된 것으로 드러났다.

민주당은 딥페이크 관련 콘텐츠를 시청하는 행위까지 처벌하는 법안 발의에 나섰다.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민주당 간사인 김현 의원은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제작 소지 구매 유포뿐만 아니라 2차 가해와 단순 시청도 처벌할 수 있는 성폭력처벌법 개정에 앞장서겠다”고 했다. 같은 당 노종면 원내대변인은 “(딥페이크 성범죄 관련) 상임위 의원들을 중심으로 TF를 구성하겠다”며 “딥페이크 영상물을 소지·구입·저장·시청하는 행위에 대한 처벌을 골자로 하는 개정안을 당론으로 추진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민주당 이수진 의원은 딥페이크 범죄에 이용될 수 있는 텔레그램 등 메신저 플랫폼에 대해 불법 촬영물을 유통한 이용자 정보를 보존하는 내용의 ‘딥페이크 방지법’을 발의했다.

#당정#딥페이크#성범죄#처벌#촉법소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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