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회 창고에 기도하러 갔다? 무단침입해 본드 흡입한 전과범 실형

  • 동아일보
  • 입력 2024년 8월 30일 11시 01분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사진. 게티이미지뱅크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사진. 게티이미지뱅크
환각 물질이 함유된 본드를 흡입하기 위해 교회 창고에 침입한 혐의를 받던 30대 남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30일 서울북부지법 형사7단독(부장판사 김선범)은 지난 21일 화학물질 관리법 위반(환각 물질 흡입), 건조물 침입 등의 혐의로 기소된 A 씨(39)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 씨는 지난해 7월 24일 오후 7시 30분경 환각 물질이 첨가된 공업용 본드를 비닐봉지에 짜 넣은 뒤 인천 계양구의 한 교회 창고에 침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근처 행인이 냄새를 맡고 경찰에 신고했다.

A 씨는 법정에서 “기도를 하러 교회에 들어간 것”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그간 재판부는 “피고인이 들어갔던 교회 부속 창고 건물은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장소라고 볼 표식이 전혀 없고, 출동한 경찰관에게도 예배 관련 언급을 전혀 하지 않았다”며 “고의를 갖고 관리자 의사에 반해 건조물에 침입한 점이 충분히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아울러 A 씨는 지난 2010년경부터 같은 범행을 반복해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재판부는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인한 처벌 전력이 여러 차례 있고, 누범기간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면서도 “출소 이후 휘발용제·알코올 의존 증후군에서 벗어나기 위해 치료 받는 등 노력한 점과 향후 다시 치료받아 중독에서 벗어나겠다는 의사를 나타낸 점 등을 참작했다”고 전했다.

#사건범죄#교회무단침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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