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각 물질이 함유된 본드를 흡입하기 위해 교회 창고에 침입한 혐의를 받던 30대 남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30일 서울북부지법 형사7단독(부장판사 김선범)은 지난 21일 화학물질 관리법 위반(환각 물질 흡입), 건조물 침입 등의 혐의로 기소된 A 씨(39)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 씨는 지난해 7월 24일 오후 7시 30분경 환각 물질이 첨가된 공업용 본드를 비닐봉지에 짜 넣은 뒤 인천 계양구의 한 교회 창고에 침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근처 행인이 냄새를 맡고 경찰에 신고했다.
A 씨는 법정에서 “기도를 하러 교회에 들어간 것”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그간 재판부는 “피고인이 들어갔던 교회 부속 창고 건물은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장소라고 볼 표식이 전혀 없고, 출동한 경찰관에게도 예배 관련 언급을 전혀 하지 않았다”며 “고의를 갖고 관리자 의사에 반해 건조물에 침입한 점이 충분히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아울러 A 씨는 지난 2010년경부터 같은 범행을 반복해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재판부는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인한 처벌 전력이 여러 차례 있고, 누범기간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면서도 “출소 이후 휘발용제·알코올 의존 증후군에서 벗어나기 위해 치료 받는 등 노력한 점과 향후 다시 치료받아 중독에서 벗어나겠다는 의사를 나타낸 점 등을 참작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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