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동원 피해 유족 ‘사도광산 운영’ 日전범기업 손배소 승소

  • 뉴시스
  • 입력 2024년 8월 30일 11시 08분


미쓰비시 머티리얼, 유족 1인당 수천만원 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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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인 강제동원’을 삭제한 채 유네스코 세계유산에 등재돼 논란이 된 사도광산을 운영한 일본 전범기업을 상대로 강제동원 피해자 유족들이 손해배상 소송을 내 일부 승소했다. 소송이 접수된 지 5년 5개월 만에 나온 결론이다.

서울중앙지법 민사36단독 이재은 부장판사는 30일 강제동원 피해자 유족 허모씨 등 5명이 미쓰비시그룹 계열사인 미쓰비시 머티리얼(옛 미쓰비시광업 주식회사)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미쓰비시 머티리얼이 허씨에게 2700여만원, 다른 원고 4명에게 각 1800여만원을 지급하라고 판단했다.

미쓰비시광업은 일제강점기 당시 일본 현지에는 27개 사업장을, 한반도 전역에 탄광 37곳과 군수공장을 운영했던 전범 기업이다. 유네스코 산업유산으로 등재돼 공분을 일으킨 군함도 하시마 탄광(2015년 등재), 사도광산(올해 등재)도 미쓰비시광업의 대표 사업장이었다.

강제동원 피해자들은 1940년부터 1945년 사이 일제에 의해 끌려가거나 회유에 속아 일본 현지 미쓰비시광업이 운영하는 사업장(가미야마다·아케노베·오사리자와 탄광, 사키토 광업소) 등지에서 고된 노역을 했다.

이들 모두 탄광에서 하루 2~3교대 고달픈 육체노동을 하고 학대와 구타, 차별을 감당해야 했다. 콩밥과 무말랭이, 단무지에 불과한 보잘 것 없는 식사로 배고픔에 시달렸고 임금도 거의 받지 못했다고 한다.

피해자 중 1명은 1945년 1월 탄광이 무너져 숨졌고 해방 이후 귀국한 동료가 유해를 수습, 고국 선산에 안장되기도 했다.

피해자들 상당수는 탄광 붕괴 사고로 허리·다리를 다치거나 우울증·신경 장애, 청력 상실 등의 후유증을 겪으며 광복 이후 귀국한 여생도 고통 속에서 보내다 사망했다.

일제 패망 이후 해체됐던 미쓰비시 그룹은 1950년대 단계적으로 재결합했고, 옛 미쓰비시광업은 현재 미쓰비시 머티리얼 상사로 기업의 명맥을 잇고 있다.

앞서 피해자 지원 단체인 일제강제동원시민모임은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 심의·결정통지서 심의 조서’ 등을 근거로 유족과 함께 집단 소송을 제기했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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