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불법합성물(딥페이크) 기술을 활용해 지인의 사진을 음란물에 합성하는 성범죄가 성행하는 가운데, 텔레그램에서 지인 능욕방을 운영하며 허위영상물을 제작해 배포한 20대 남성이 검찰에 넘겨졌다.
서울경찰청 ‘딥페이크 등 허위영상물 집중 대응 TF’는 허위영상물을 제작하고 유포한 20대 남성 피의자 A씨를 지난 22일 긴급 체포해 구속했으며, 청소년성보호법 위반(성착취물의 제작·배포) 등의 혐의로 30일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5월부터 7월까지 텔레그램에 이른바 ‘지인 능욕방’을 개설한 뒤 SNS 홍보를 통해 유입되는 대화방 참여자들로부터 지인의 얼굴 사진과 이름·나이 등 개인정보를 제공받아 279개의 허위영상물을 제작해 유포한 혐의를 받는다. 피해자는 총 246명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불법 성영상물 2만638개를 유포한 30대 남성 B씨도 지난 22일 검거해 구속했다.
B씨는 지난 2020년 12월부터 검거 시까지 도박사이트 등 배너 광고 대금을 수익할 목적으로 2개의 성인사이트를 운영하면서 허위영상물 5개,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6개, 불법촬영물 9개, 그 외 음란물 2만618개 등을 유포한 혐의를 받는다.
또 수사기관의 추적을 회피하고,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차단 정책을 우회하기 위해 총 85개의 도메인을 구매해 수시로 도메인을 변경해 가며 사이트를 운영했다. 도메인이 변경돼도 기존 접속자들이 성인사이트에 쉽게 접속할 수 있도록 총 5개의 주소 안내 웹페이지도 제작해 운영한 것으로 확인됐다.
B씨는 이날 청소년성보호법 위반 등의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다.
서울경찰청 ‘딥페이크 등 허위영상물 집중 대응 TF’는 딥페이크 뿐만 아니라 사람의 얼굴·신체를 어떠한 형태로든 성적 수치심이 유발되도록 편집·합성·가공하는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관련 범죄자들을 계속 추적할 예정이다.
경찰은 “텔레그램, 웹사이트 등 매체를 불문하고 시민사회단체, 관계기관, 해외수사기관 등 협조 가능한 기관들과 적극적으로 협력해 사이버 성폭력 범죄 척결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며 “유사한 피해를 입는 경우, 피해자의 잘못이 아니므로 즉시 수사기관에 신고해 도움받을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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